기존에는 이용자가 제시한 신분증 정보를 발급기관과 연계해 진위 여부만 파악했으나, 앞으로는 신분증 속 사진과 실제 개통 희망자의 얼굴을 실시간으로 대조하는 생체인증 단계가 추가된다.
| ▲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 3월부터 휴대전화 개통 절차에 안면인증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과기정통부는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하거나 위조해 대포폰을 만드는 행위를 원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또한, 해킹으로 유출된 개인정보만으로 대포폰을 개통하던 수법도 이전보다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안면인증은 2026년 3월23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절차에 정식으로 도입된다.
이에 앞서 2025년 12월23일부터는 일부 알뜰폰사 43개의 비대면 채널 64개 및 이동통신 3사 대면 채널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된다.
안면인증 시스템은 이동통신 3사가 운영하는 패스(PASS) 앱을 활용해 제공된다. 이용자의 접근성 및 활용도를 고려하여 패스 앱에 가입하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다.
적용 대상 업무는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을 이용한 △신규 개통 △번호 이동 △기기 변경 △명의 변경 등이다.
정부는 2026년 하반기 중으로 국가보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으로 안면인증 적용 신분증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조승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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