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한국씨티은행, 신규고객에게 계좌유지수수료 5천 원 부과

김현정 기자 hyunjung@businesspost.co.kr 2017-02-08 19:02:5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한국씨티은행이 3월부터 신규고객을 대상으로 계좌유지수수료를 부과한다.

씨티은행은 3월8일부터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의 신규고객에게 5천 원의 계좌유지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한국씨티은행, 신규고객에게 계좌유지수수료 5천 원 부과  
▲ 박진회 한국씨티은행장.
계좌유지수수료는 전체 거래잔액이 1천만 원 미만인 고객이 대상이다. 매월 마지막 영업일을 기준으로 면제조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해 충족하지 않는 달에 한해서만 부과한다.

3월8일 이전에 이미 씨티은행과 거래 관계가 있는 기존고객은 계좌유지수수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인터넷·모바일뱅킹, 자동화기기(ATM)를 이용하고 창구를 이용하지 않는 고객은 수수료가 면제된다. 만 19세 미만이나 만 60세 이상 고객과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등도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씨티은행 관계자는 “우량고객에 대한 서비스 강화 및 디지털뱅킹으로의 거래 유도가 주된 목적”이라며 “계좌유지수수료 제도가 정착되면 자연스럽게 미사용 계좌가 줄어들어 대포통장을 활용한 금융사기 문제도 해결될 것”이라 말했다.

다른 시중은행들은 아직 계좌유지수수료 도입을 추진하지 않고 있다.

앞서 SC제일은행이 2001년 계좌유지 수수료를 도입했는데 고객의 거센 반발로 3년 만에 철회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

최신기사

대한상의 최태원 K국정설명회서 "정부와 기업이 함께 불확실성 헤쳐가야"
[채널Who] 성과와 논란 공존하는 BTS '광화문 아리랑', '특혜'인가 '투자'인가
석유공사 에너지 위기 속 관리 허점, 손주석 재무개선 앞서 내부 기강 확립 필요성 커져
웰컴금융 오너 2세 손대희 경영승계 속도, 핵심계열사 '저축은행'서 경영역량 시험대
[23일 오!정말] 국힘 주호영 "비정상 당 바로잡기가 정치인생 마지막 책무"
'삼천당제약' 코스닥 대장주 안착할까, 외국인 자금도 바이오 장세 자극 주목
이란 전쟁에 에너지 위기 이미 '최악의 시나리오' 분석, "고유가 장기화 유력"
이재명 '다주택 공직자 배제' 카드, 정책신뢰 강화·세금 속도도절 '투트랙'
'절절포' 임종룡에게 더 주어진 우리금융 3년, 종합금융 위해 뿌린 씨앗 틔운다
환율 1500원 시대 한은 통화정책 이끌 '매파' 신현송, 금리인상 카드 가까워지나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