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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내란음모' 역사에 이름 올리다

정동근 기자 aeon@businesspost.co.kr 2014-02-17 17: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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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의원 등 통합진보당 7명에 대해 내란음모와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34년 만의 내란음모 사건에 사법부가 유죄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이번 판결은 헌법재판소에서 진행중인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법원, “제보자 법정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이석기 '내란음모' 역사에 이름 올리다  
▲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수원지방법원 형사12(부장판사 김정운)17일 내란음모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의원에 대해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또 이상호 등 나머지 피고인에게는 징역 47, 자격정지 47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RO(혁명조직)는 내란 혐의의 주체로 인정되며 총책은 이석기 피고인인 사실도 인정된다지난해 5월 두차례 모임은 조직 모임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내란음모 사건을 처음 국가정보원에 제보한 이모씨의 법정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내란음모 혐의로 재판이 열린 것은 1980년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34년 만이다. 현직 국회의원이 내란음모 혐의로 법정에 선 것 역시 1966년 한국독립당 김두한 의원 이후 두번째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혁명동지가적기가를 부르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사실을 들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함께 기소된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홍순석 피고인과 수원새날의료생활협동조합 이사장 한동근 피고인, 사회동향연구소 소장 조양원 피고인에 대해 국보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며 국가보안법 위반 공소사실을 받아들였다.
 
이석기 의원 등은 2012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RO 조직원 수백 명이 참석한 모임에 수차례 참석해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발언을 하고 북한 혁명가요인 혁명동지가, 적기가 등을 부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다른 피고인은 북한 이념서적 등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3일 결심공판에서 이 의원에게 징역 20, 이상호·홍순석·조양원·김홍열·김근래 피고인에게 징역 15, 한동근 피고인에게는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또 피고인들 모두에게 자격정지 10년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무죄 판결을 확신한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던 통합진보당은 재판 결과 이 의원 등의 내란음모 혐의가 모두 인정되자 당혹스런 기색이 역력하다. 통합진보당은 즉각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재판 일정은
 
검찰과 이 의원 등의 변호인단은 201311월 첫 공판이 시작된 이후 45차례에 걸친 공판을 진행하며 검찰의 공소 사실 전반에 대해 공방을 거듭해왔다. 이에 따라 사건은 1심에서 끝나지 않고 대법원까지 진행될 것이 확실하다.
 
항소 제기 기간은 7일 이내로 규정돼 있다. 그런만큼 이 의원 등의 변호인단은 2월 안으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항소 사건이 서울고등법원으로 넘어가면 1심을 맡았던 수원지방법원은 201311월 첫 공판부터 45차례 진행된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송부해야 한다.
 
서울고등법원의 경우 공안 사건 전담 재판부가 따로 없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도 일반 사건으로 분류돼 12개의 형사사건 재판부 가운데 하나에 배당된다. 서울고등법원은 특정 재판부를 지정하지 않은 채 일반 사건과 마찬가지로 컴퓨터 자동추첨방식으로 결정한다.
 
이 이원은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만큼 항소심에서도 구치소 수감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 검찰은 서울고등법원으로 재판부가 변경되면 수원구치소에 수감중인 이 의원을 서울구치소로 이송한다.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 재판부가 추가 신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1심에서 증인으로 채택됐던 111명 가운데 해당 증인을 또다시 법정에 출석시켜 신문을 진행할 수 있다. 1심에서 증거로 채택된 32개의 녹음파일 등에 대해서도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 성립한다. 또 검찰과 변호인단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면 추가 증거 조사가 이뤄진다.
 
이같은 과정을 거치면 항소심 선고는 오는 8월쯤으로 예상된다. 나아가 항소심 선고 이후 상고가 진행되면 그 결과는 20152월을 전후해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등법원은 추첨을 통한 방청석 배부 등의 방법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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