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석천 기자 bamco@businesspost.co.kr2025-12-08 17: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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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와 법 왜곡죄 등 사법제도 개선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내놨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8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전담재판부·법왜곡죄 관련 의안, 상고심 제도 개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개편 등에 대한 공식 입장을 표결에 부쳐 확정했다. 이날 표결에는 참석자의 과반이 여당의 법원 개혁 입법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 김예영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이 8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관대표회의는 이날 낸 입장문에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비상계엄 전담재판부 설치 관련 법안과 법 왜곡죄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형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위헌성에 대한 논란과 함께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므로 이에 대한 신중한 논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법관대표회의는 법관의 인사 및 평가제도 변경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를 표시했다.
법관대표회의는 "법관의 인사 및 평가제도 변경은 재판의 독립과 법관 신분 보장, 나아가 국민의 사법 신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따라서 단기적 논의나 사회 여론에 따라 성급하게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사법제도 개선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총론적 입장도 함께 내놨다.
법관대표회의는 "사법제도 개선은 국민 권리 구제를 증진하고 재판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사법부에 대한 국민 기대와 요구, 그리고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의 의견이 논의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법관대표회의는 대법관 구성을 두고는 "대법관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의 다양성과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검증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상고심 제도 개선을 놓고는 사실삼 강화 방안과 함께 논의할 것을 요청했다.
법관대표회의는 상고심 제도 개선을 두고 "충분한 공감대와 실증적 논의를 거쳐 사실심을 약화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추진돼야 하고 사실심 강화를 위한 방안이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권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