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김광수, 낙후지역의 공공사업 확대하는 법안 발의

이헌일 기자 queenlhi@businesspost.co.kr 2017-02-07 14:37:5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이 낙후지역에서 건설 등 공공사업을 추진하기 수월하도록 만들기 위한 법안을 내놓았다.

김 의원은 7일 공공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할 때 낙후지역의 경우 지역균형발전을 의무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광수, 낙후지역의 공공사업 확대하는 법안 발의  
▲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
공공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는 공공자금이 투입된 사업의 사업성을 평가하기 위해 1999년 도입됐다. 총 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인 사업을 놓고 총사업비 가운데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부담하는 금액의 합이 300억 원이 넘는 사업을 대상으로 예비타당성조사가 실시되고 있다.

김 의원은 “현행법상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경제성 항목의 가중치가 높아 낙후지역에서 추진하려는 건설사업 등은 사업추진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낙후지역 사업의 조사에서 경제성 항목의 비중을 낮추는 대신 지역균형발전 항목의 가중치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을 놓고 사업추진의 타당성 확보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 분석 또는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조항을 기존 법안에 새로 추가한다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현행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 따르면 평가항목은 경제성 40~50%와 정책성 25~35%, 지역균형발전 20~30%로 구성된다. 운용지침의 항목별 비중을 얼마나 높이거나 낮출지는 이번 개정안에 명시되지 않았다.

김광수 의원실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우선 법에 관련조항을 신설한 뒤 이를 근거로 운용지침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세웠다”이라며 “법이 개정된 뒤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 운용지침의 항목별 비율을 어떻게 바꿀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박찬우 의원과 김성원 의원은 지난해 10월과 12월에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는데 두 개정안 모두 기획재정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올해 1월16일 법률심사소위원회로 회부됐다.

박 의원 안은 낙후지역의 건설사업을 놓고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할 때 지역균형발전 항목의 가중치를 50% 이상으로 상향하도록 법률에 규정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의 안은 같은 조건에서 가중치를 30~40%로 상향하도록 하는 내용이 뼈대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헌일 기자]

최신기사

과기부 장관 배경훈, NHN 네이버 카카오 만나 "AI 핵심인 GPU 확보 총력"
현대건설, 서울 압구정2 재건축 놓고 '조합원 100% 한강 조망' 청사진 제시
국힘 장동혁 영수회담 '버티기', 영수회담 둘러싼 이재명의 '얄궂은 운명'
코스피 외국인 매도세에 3180선 하락 마감, 원/달러 환율 1390.1원
GS건설, 4791억 규모 서울 온수역세권 활성화 개발사업 수주
코오롱글로벌, 1181억 규모 영덕풍력 리파워링 1단계 EPC 공급계약 수주
엔씨소프트 '신더시티'로 슈팅게임 재도전, 박병무 포트폴리오 확장 시험대
대통령실 이진숙 직권면직 검토, "정치 중립 의무 위반만으로도 심각"
신세계푸드 1200억에 급식사업 매각, 강승협 베이커리·노브랜드 확대 '집중'
저축은행 이익·연체율 한숨 놨지만, 오화경 생산적 금융 '수위 조절' 어떻게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