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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특검 수사기간 120일로 늘리는 개정안 발의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7-02-06 18: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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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근혜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의 수사기간을 120일로 확대하는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주민 의원은 6일 특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려면 특검의 수사기간을 연장하는 일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박주민, 특검 수사기간 120일로 늘리는 개정안 발의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특검법 개정안은 70일로 규정된 특검의 1차 수사기간을 50일 추가로 연장하는 것을 뼈대로 삼았다. 

현행 특검법은 특검에서 1차 수사기간 안에 수사를 끝내지 못할 경우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한차례 수사기간을 추가로 30일 늘릴 수 있다고 규정했다. 특검은 2016년 12월21일 수사를 시작했으며 28일 1차 수사가 끝난다.

이규태 특검보는 6일 브리핑에서 “특검법상 수사 대상 14가지의 수사 상황이 아직 조금 부족한 상태로 판단된다"며 "수사기간 연장의 승인신청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하지 않으면 2월 말에 수사가 종료된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황 권한대행의 승인없이도 특검이 4월 중순까지 수사를 계속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의원 63명이 특검법 개정안의 발의에 참여했다.

특검법 개정안이 실제로 시행될지는 바른정당의 찬성 여부가 판가름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특검법 개정안에 비교적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바른정당 소속인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특검법 처리에 여야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특검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더라도 바른정당을 제외한 야3당의 의석 164석으로는 황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재의 요건인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채우기 힘들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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