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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손보, 이사회서 금융당국 경영개선권고 관련 '행정소송 제기' 의결

김지영 기자 lilie@businesspost.co.kr 2025-11-11 16: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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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롯데손해보험이 금융당국 경영개선권고와 관련해 소송전에 나선다.

롯데손해보험은 11일 열린 임시 이사회에서 금융위원회가 내린 적기시정조치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본안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롯데손보, 이사회서 금융당국 경영개선권고 관련 '행정소송 제기' 의결
▲ 롯데손해보험 이사회가 금융당국 상대 행정소송을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소송대리인은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맡는다.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빠르면 12일 행정소송을 접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는 5일 정례회의에서 롯데손해보험이 자본적정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적기시정조치를 내렸다.

금융감독원은 검사 뒤 자본적정성 부문 ‘비계량평가’ 가운데 일부 항목 관련 지적사항을 반영해 해당 부문등급을 4등급(취약)으로 결정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적기시정조치가 내렸다.

하지만 롯데손해보험은 검사 기준일인 2024년 6월 말 기준 자본적정성 부문 계량평가 등급이 조치 대상이 아닌 3등급(보통)이었다고 설명했다.

롯데손해보험은 “비계량평가 결과에 따라 금융사에 경영개선권고가 부과된 것은 경영실태평가 도입 이래 최초”라며 “이는 수치 기반 계량평가와 달리 평가자의 주관이 반영되는 비계량평가가 경영개선권고의 직접적 사유로 연결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융감독원은 비계량평가 4등급 부여 사유로 평가 매뉴얼에 따른 ‘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체계(ORSA)’ 도입 유예를 꼽았다.

그러나 롯데손해보험은 매뉴얼보다 상위 규정인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6조의 2의 ②’에 따라 적법한 이사회 의결을 거쳐 ORSA 도입을 유예했다고 설명했다.

롯데손해보험은 “ORSA 도입 유예를 경영개선권고의 부과 사유로 삼는 것은 상위 법령에 따른 적법한 유예 결정을 하위 내부 규정인 매뉴얼을 근거로 제재하는 것”이라며 “이는 위법성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2024년 말 기준 국내 53개 보험사 가운데 ORSA 도입을 유예한 회사는 롯데손해보험만이 아니라 전체의 절반 가량인 28개라는 점을 짚었다.

롯데손해보험 관계자는 “롯데손해보험 이사회는 숙고를 거듭한 끝에 이번 경영개선권고로 인해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고자 법적 판단을 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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