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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석 '글로벌 경영' 전념한다고 미국 갔는데, 쿠팡은 '글로벌 스탠더드' 지키고 있나

안수진 기자 jinsua@businesspost.co.kr 2025-11-07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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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7116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범석</a> '글로벌 경영' 전념한다고 미국 갔는데, 쿠팡은 '글로벌 스탠더드' 지키고 있나
김범석 쿠팡Inc. 의장. <그래픽 씨저널>
[비즈니스포스트] 쿠팡이 스스로를 ‘한국을 넘어선 글로벌 기업’으로 내세우지만 그 실체를 두고는 여전히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창업자 김범석 쿠팡Inc. 의장은 '글로벌 경영에 전념하겠다’는 명분으로 국내 직함을 모두 내려뒀지만 여전히 막강한 의결권을 통해 쿠팡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특히 김 의장이 국내 경영에서 손을 뗀 2021년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일인(총수) 지정을 요구하고 중대재해처벌법상 위반 혐의와 관련한 고소·고발이 이뤄지던 시기다.

결과적으로 그는 이 시점부터 국내법상 법적 책임의 당사자 범위에서 벗어나게 됐다. 이에 따라 그의 퇴진이 국내의 법적·제도적 제약을 피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의심이 일었다.

쿠팡은 김 의장의 말처럼 ‘글로벌 기업’다운 ‘글로벌 스탠더드’를 충실히 따르고 있는가.

‘글로벌 스탠더드’란 단순히 해외 상장을 의미하지 않는다. 투명한 지배구조와 사회적 책임을 기반으로 한 윤리적 경영과 이해관계자와의 신뢰를 토대로 한 지속가능 경영을 포괄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의장은 한국 내에서의 ‘사회적 책임’에는 침묵하고 있다.

◆ ‘글로벌 경영 전념’ 명분으로 물러난 김범석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기업집단 동일인(총수) 지정’은 국내 재벌 총수에게 법적 책임과 공시 의무, 내부거래 제한 등을 부과하는 제도다.

김범석 쿠팡Inc. 의장은 “미국 국적자이므로 동일인 지정 대상이 아니다”는 논리를 내세워 이 제도의 적용을 피했다.

문제는 법적 책임만 사라졌을 뿐, 실질적 지배력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다. 

김 의장은 여전히 모회사인 쿠팡Inc.의 의결권 74.3% 정도를 보유하며, 이를 통해 쿠팡의 경영권을 사실상 장악하고 있다. 

쿠팡Inc.는 국내에서 사업을 하는 쿠팡의 지분 100% 들고 있다. 

결국 법적 책임은 분리하면서도 경영 통제권은 유지하는 ‘이중구조’가 만들어진 셈이다.

이 같은 지배구조는 중대재해처벌법 리스크가 커지던 시점과 맞물려 논란을 키웠다.

당시 쿠팡 국내 물류센터에서는 과로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잇따르며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런 상황에서 김 의장이 ‘글로벌 경영 전념’을 이유로 국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것은 법적·도덕적 책임의 최종 선에서 자신을 분리하려는 의도로 비쳤다.

쿠팡의 사업 중심은 여전히 한국에 있다. 

쿠팡 Inc.가 지난해 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공시한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매출의 90% 이상이 한국 법인에서 발생하고, 미국·유럽·아시아 등 기타 지역 매출은 각각 5% 미만에 불과하다.

SEC 공시에서 쿠팡은 “최고운영의사결정자(CODM)는 김범석 최고경영자(CEO)다”며 “쿠팡은 한국 소매시장과 기타 해외시장을 중심으로 사업을 영위한다”고 명시했다. 

이 공시 내용은 쿠팡의 핵심 의사결정이 여전히 김 의장을 중심으로 이뤄지며 한국 사업이 중심축임을 보여준다.

따라서 “미국 회사”라는 이유로 국내 법적·사회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김 의장의 사임은 결과적으로 법적 책임을 끊기 위한 조치로 해석될 여지를 남겼다. 그는 그 뒤에도 국회에서 여러 차례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해외 체류를 이유로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올해 10월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와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같은 태도를 유지했다.

흥미로운 대목은 김 의장이 2015년 협력업체에 대한 갑질 논란 등의 혐의로 국정감사 증인에 채택됐을 때는 ‘농구를 하다 다쳤다’는 이유로 국감에 출석하지 않았다.
 
현재 김 의장은 대만과 미국을 오가며 해외 사업을 직접 지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쿠팡의 경영 실체가 여전히 한국에 머무르는 만큼 ‘해외상장을 방패삼은 국내 책임 회피’라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 쿠팡의 ESG, 국내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잇따라 수면 위로 올라와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도 반복되고 있다. 쿠팡은 경쟁업체 입점 방해와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 과도한 수수료 등 불공정 거래로 공정위로부터 여러 차례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받았다.

공정위는 10월13일에도 쿠팡이츠가 입점업체에게 불공정한 약관 조항을 60일 이내 시정하라는 권고조치를 내렸다.

해당 조항은 할인 전 금액기준 수수료 부과와 배달가능 지역 일방적 제한, 약관변경 시 공지, 대금지급 보류사유 불명확 등이다.

쿠팡이츠가 정당한 사유없이 시정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공정위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쿠팡이 알고리즘을 조작해 직매입·자체브랜드(PB)상품을 검색결과 상단에 임의 노출한 혐의는 공정위 제재에 이어 검찰에 기소돼 12월12일 공판을 앞두고 있다.

쿠팡은 일부 PB상품이나 직매입 상품을 상위 노출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 ‘소비자가 오인했다는 객관적 정황이 없다’는 점을 반박 근거로 제시했다.

배송 자회사 쿠팡CLS는 8월12일 경기도 안성 물류센터에서 일하던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으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조사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발생한 정슬기씨 사망 사건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첫 ‘과로사 기소’ 사례가 될지 노동계와 산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법은 산업 현장에서 근로자의 사망이나 중대한 재해가 발생했을 때 경영책임자까지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2022년 시행된 뒤 아직까지 ‘과로사’로 기소된 사례는 없다. 

쿠팡은 해외에서도 노동 관련 법적 논란에 휩싸였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리버사이드 물류센터에서는 오버타임 체불과 식사·휴식시간 미제공, 부당해고 등 노동법 위반 혐의로 최소 6건의 민사소송이 제기됐고, 일부는 현재 진행 중이다. 

결국 쿠팡은 ‘글로벌 상장사’라기엔 사회적 책임에서 모범적이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 쿠팡의 지배구조, ‘글로벌 기업’ 수준에 맞지 않다

쿠팡의 지배구조는 ‘글로벌 기업’이라는 위상에 걸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거버넌스 측면에서는 투명한 지배구조와 독립적 이사회가 요구되지만, 쿠팡은 오히려 김범석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아 1인 지배구조를 강화하고 있다. 

여기에 차등의결권이 김 의장의 의결권을 강화하고 있다는 측면도 지배구조의 핵심 항목인 ‘주주권리’측면에서 대표적 개선과제로 꼽힌다. 

차등의결권은 창업자와 경영진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러한 구조는 경영진의 영향력이 이사회에 과도하게 미칠 수 있어 독립적 감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우려를 낳는다.

감사와 사내이사 겸직 금지 규정 역시 지켜지지 않아 이사회 독립성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국내 대규모기업집단현황공시에 따르면 윤혜영 쿠팡 리테일부문 대표는 2021년부터 사내이사이자 감사위원장을 맡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구조가 이사회 독립성을 훼손하고 내부통제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방문옥 지배구조 연구원은 “감사는 독립성을 가지고 회사의 의사결정을 살펴봐야 한다”며 “모회사의 감사가 자회사나 다른 계열사 대표이사를 하고 있다면 자기가 하는 의사결정을 자기가 감시하게 되므로 역할 충돌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삼일회계법인 내부회계자문센터 보고서에서는 “이사회는 내부통제시스템의 감독자로서 기업 자산 보호와 재무정보의 정확성, 법규 준수를 확보해야 한다”며 “이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기업의 장기적 발전과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책임의 한 부분이다”고 강조했다.

국제 의결권 자문기관 ISS도 쿠팡의 지배구조를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다. 

올해 11월 ISS가 산출한 ‘거버넌스 퀄리티 스코어’에서 쿠팡은 감사·이사회·주주권익·보상 부문 모두 8~9점을 기록했다. 점수는 1~10점 사이로, 숫자가 높을수록 취약함을 의미한다. 

ISS는 창업자 중심의 다중의결권 구조와 CEO·이사회 의장 겸직, 경영진 보상 투명성 부족 등을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꼽았다. 안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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