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배출가스 조작 혐의 폭스바겐코리아 전 사장, 1심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받아

윤인선 기자 insun@businesspost.co.kr 2025-11-06 16:00:0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배출가스 조작 사태로 기소된 폭스바겐그룹코리아 전 대표이사 사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1부는 6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요하네스 타머 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대표이사 사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배출가스 조작 혐의 폭스바겐코리아 전 사장, 1심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받아
▲ 배출가스 조작 사태로 기소된 요하네스 타머 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대표이사 사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연합뉴스>

2017년 1월 기소된 지 8년10개월 만이다. 그동안 재판에 불출석한 타머 전 사장은 이날도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미인증 자동차 수입에 따른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관리법, 관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했다.

박준석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최고책임자로서 이 부분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다고 증거로 입증된다”고 밝혔다.

환경 기준이 강화된 유로6 배출 허용을 위반했다는 혐의와 위계로 인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라고 판단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최고책임자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며 “실제 수입 당시에는 인증되지 않았지만, 소비자에 판매되기 전에는 인증을 받아 실제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타머 전 사장은 2017년 1월 배출가스 조작과 시험성적서 조작, 환경부 인증심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됐다. 기소 후 독일로 출국해 재판이 열리지 못했고, 재판부는 지난 4월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공시송달이란 법원이 소송 서류를 당사자에게 전달할 수 없을 때, 법원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송달 내용을 공시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 것을 의미한다. 윤인선 기자

최신기사

미국 에너지 장관 "석유와 천연가스 생산 확대, 화석연료 기업 타격 감수해야"
트럼프 정부 '온실가스 유해성' 입증한 문서 폐지, 기후 정책과 규제 전면 후퇴
미국 TSMC 반도체에 관세 면제 논의 구체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초조'
KT 작년 영업이익 2조4691억으로 205% 증가, 강북본부 개발 부동산 이익 영향
신세계 전략적 투자 결실, 정유경 계열분리 앞두고 '홀로서기 가능성' 증명
[코스피 5천 그늘③] CJ그룹 식품·물류·콘텐츠 투자매력 희미, 이재현 주가 부양 카..
기후위기가 국가 신용등급에도 '시한폭탄', 화석연료와 기상재난 리스크 확대
[서울아파트거래] 성수 트리마제 전용 140.3㎡ 61.8억으로 신고가
중국 자동차 기업의 미국 진출 가능성 떠올라, "현대차에 위험 커진다" 
[조원씨앤아이] 서울시장 양자대결, 정원오 47.5% vs 오세훈 33.3%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