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에서 경제민주화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까?
이번 회기가 지나면 대선국면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2월이 경제민주화법안 통과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야권은 경제민주화법안을 이번 회기 안에 처리하려고 하지만 19대 국회에서 비슷한 법안들이 통과되지 못했던 전례를 감안하면 이번에 통과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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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여야는 1일 제 349회 국회 개회식을 열고 3월2일까지 한달 동안의 회기를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지난해 말부터 2월 임시국회에서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지속적으로 보여왔기 때문에 이번에 법안 통과를 놓고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업이 인적분할할 때 자사주에 신주를 배정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2월 국회에서 통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 상법 개정안을 지난해 7월 대표발의한 데 이어 같은 해 12월에 기업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시 존속회사가 배정받은 분할 신주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대표발의했다.
이밖에 지난해 6월과 11월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인세법 개정안과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자사주의 활용에 제한을 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야당이 경제민주화법안 등을 2월에 처리하려 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3월 안에 마무리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탄핵심판이 끝나 본격적으로 대선레이스가 시작되면 법안 통과에 집중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 전에 법안처리 절차를 마치겠다는 것이다.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은 1월25일 열린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에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3월13일 이전에 탄핵심판의 결론이 내려져야 한다고 밝힌 데 이어 1월31일 열린 퇴임식에서도 탄핵심판을 조속히 마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사주 활용에 제한을 두는 법안들이 통과되면 이른 시일 안에 지배구조개편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삼성그룹과 SK그룹 등이 가장 먼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삼성그룹은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이 급격히 늘어날 수 있고 SK그룹은 최태원 회장의 지배력 강화 등 지배구조개편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져 두 회사 모두 계획 자체가 어그러질 수 있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야당이 법안처리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데다 박근혜 게이트가 불거지면서 재벌개혁을 요구하는 여론이 커졌기 때문에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
그러나 법리, 정책의 일관성 등을 들어 법안 통과에 반대하는 의견도 만만찮아 처리에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다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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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왼쪽)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
오진원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자사주 활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 등이 19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모두 폐기됐다”며 “이번 개정안을 놓고 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해석이 나올 수 있고 지주회사 전환을 장려해온 정책과 기조가 어긋난다는 지적도 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박영선 의원이 발의한 법인세법 개정안과 박용진 의원이 7월 발의한 상법 개정안이 각각 11월 기획재정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다른 경제민주화법안들도 대부분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논의가 멈춰있다.
19대 국회에서 박영선 의원과 이종걸 의원 등이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개정안과 비슷한 내용이 담긴 상법과 공정거래법, 법인세법 개정안 등을 발의했지만 모두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19대 국회 당시 자사주에 신주 배정을 금지하는 상법 개정안의 심사를 맡았던 법사위는 회사의 자산인 자사주에 신주를 배정하는 것을 막을 경우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또한 법인세법 등 다른 법의 조항과 상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놨다.
오 연구원은 “19대 국회 때와 비교해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등 지주회사 전환과 관련한 정책이 변하지 않았다”며 “이번 임시국회에서 경제민주화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을 장담하기 쉽지 않다”고 파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헌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