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장과머니  부동산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 둔화, 10·15 '막차 수요' 여파 벗어나

김환 기자 claro@businesspost.co.kr 2025-10-30 16:23:4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둔화됐다. 10·15대책을 전후로 막차수요가 몰렸던 영향이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30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10월 넷째주 서울 아파트값은 1주 전보다 0.23% 올랐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 둔화, 10·15 '막차 수요' 여파 벗어나
▲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둔화됐다. 사진은 서울 아파트 전경. <연합뉴스>

집계 이래 역대 최고 상승률을 보인 10월 셋째주(0.50%) 대비 둔화됐다. 10·15대책 막차 수요 여파가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한국부동산원은 “일부 재건축 추진 단지 중심으로 올랐지만 매수문의 및 거래가 줄어드는 등 전반적으로 시장을 관망하는 분위기가 나타나는 가운데 서울 전체가 상승세를 보였다”고 바라봤다.

강북 14개구 아파트값은 0.14% 올랐다.

성동구(0.37%)는 행당·금호동 위주로, 마포구(0.32%)는 도화·염리동 중소형 규모 위주로, 중구(0.30%)는 신당·중림동 대단지 위주로, 용산구(0.29%)는 이촌·한남동 위주로, 서대문구(0.22%)는 북아현·남가좌동 주요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 11개구 아파트값은 0.31% 올랐다.

송파구(0.48%)는 신천·가락동 재건축 추진 단지 위주로, 동작구(0.44%)는 사당·흑석동 주요 단지 위주로, 강동구(0.42%)는 암사·고덕동 대단지 위주로, 양천구(0.38%)는 목·신정동 위주로 상승했다.

수도권 아파트값은 0.14% 올랐다.

인천 아파트값은 0.02% 상승해 1주 전과 같은 상승률을 보였다.

중구(-0.02%)는 운남·중산동 구축 위주로 하락했다. 다만 동구(0.07%)는 송림·송현동 중소형 규모 위주로, 남동구(0.04%)는 간석·구월동 역세권 위주로, 미추홀구(0.03%)는 용현·학익동 위주로, 연수구(0.03%)는 연수·동춘동 위주로 상승했다.

경기 아파트값은 0.12% 올라 1주 전(0.16%)보다 오름세가 둔화됐다.

이천시(-0.15%)는 부발읍 및 증포동 위주로, 여주시(-0.11%)는 교동 신축 및 월송동 위주로 하락했다. 다만 성남 분당구(0.82%)는 정자·서현동 주요 단지 위주로, 과천시(0.58%)는 부림·원문동 위주로, 하남시(0.57%)는 학암·망월동 선호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전국 아파트값은 0.07% 올라 1주 전(0.12%)보다 상승세가 더뎌졌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경기(0.12%)와 울산(0.09%), 전북(0.08%), 경북(0.03%) 등은 상승했고 광주(0.00%)는 보합, 제주(-0.06%), 대전(-0.05%), 전남(-0.04%), 대구(-0.04%) 등은 하락했다.

공표지역 178개 시군구 가운데 지난주 대비 상승지역은 95곳으로 3곳, 보합 지역은 7곳으로 5곳 줄었다. 하락지역은 76곳으로 8곳 늘었다. 김환 기자

최신기사

'삼성가 사위' 김재열 IOC 집행위원에 뽑혀, 이재명 "국제 스포츠 중심으로"
한화오션 "캐나다 잠수함 '빠른 납기' 중요, 2035년까지 4척 인도 제안"
공정위 빗썸 본사 현장조사, '과장 광고'와 '부당고객 유인' 살펴
여야 '대미투자특별법안' 특위 구성 합의, 한 달 내 안건 합의 처리하기로
SK하이닉스 성과급 기본급의 2964% 지급, 연봉 1억이면 1억4800만 원
청와대 "10개 대기업 올해 5만여 명 신규 채용, 66%는 신입으로"
코스피 기관 매수세에 5370선 사상 최고치, 삼성전자 시총 1000조 달성
[오늘의 주목주] 2차전지 '복합동박 개발 본격화' 고려아연 주가 6%대 상승, 코스닥..
[4일 오!정말] 민주당 문금주 "아파트 6채를 보유한 다주택자 국힘 대표 장동혁의 위선"
인텔 CEO "메모리반도체 2028년까지 공급 부족, 엔비디아 AI 반도체 '루빈' 나..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