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법원이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오는 26일 첫 재판 영상 중계를 허용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은 오는 26일 오전 10시15분부터 진행되는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와 관련한 첫 공판의 언론사 촬영과 중계를 허용한다고 25일 밝혔다.
▲ 윤석열 전 대통령이 7월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
재판부는 “특검의 중계 신청에 대해 내란 특검법 11조에 따라 재판 개시부터 종료까지 중계를 허가했다”고 설명했다.
내란 특검법 11조 4항에 따르면 재판장은 특별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을 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 허가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
다만 보석 심문 중계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특검은 지난 24일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혐의 첫 공판과 함께 직후 열리는 보석 심문도 중계 허가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보석 심문은 공개 재판으로 진행되며 법정에서 불허 이유를 밝히겠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 재판에 연속 불출석했다. 오는 26일 체포영장 집행 방해 재판에는 출석 의사를 밝혔지만 함께 보석을 신청했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