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의원은 “한 번의 사고로 많게는 수백만 건의 정보가 유출되다 보니, 개인정보 1건당 과징금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전체 매출액의 3%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때 전체 매출액에서 위반행위와 무관한 매출은 제외할 수 있다.
또 매출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20억 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반면 유럽은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의 주요 규정을 위반할 경우 2천만 유로(약 325억 원) 또는 전년도 매출의 4% 중 더 큰 금액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은 2021년 7월 룩셈부르크의 정보보호국가위원회(CNPD)로부터 유럽연합(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7억4600만 유로(약 1조225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민 의원은 “최근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에 이어 KT에서도 개인정보 유출로 소액 결제 피해가 발생하면서 정보보호 규제의 실효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유럽의 개인정보보호규정과 같은 수준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집단소송제·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제재 수단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