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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민병덕 "개인정보 5년 동안 8800만 건 유출, 과징금은 건당 1천 원"

조승리 기자 csr@businesspost.co.kr 2025-09-22 09: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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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최근 5년 동안 국내 공공·민간 부문에서 유출된 것으로 확인된 개인정보만 8854만 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유출된 개인정보의 1건당 평균 과징금(과태료 포함)은 1천 원에 불과해 솜방망이 처분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민병덕 "개인정보 5년 동안 8800만 건 유출, 과징금은 건당 1천 원"
▲ 22일 민병덕 민주당 의원(사진)은 5년간 개인정보가 8800만 건 유출됐으나 과징금은 1건당 1천 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유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2025년 7월까지 공공과 민간 부문에서 451건의 사고로 8854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과징금은 125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서 877억2732만4천 원이 부과됐고, 과태료는 405건에 대해서 24억9880만 원이 각각 부과됐다.

이는 사건당 평균으로 따지면 과징금은 약 7억 원, 과태료는 약 617만 원 수준이다.

하지만 이를 실제 유출된 정보 건수로 나누면 개인정보 1건당 평균 과징금은 1019원에 그친다.
 
연도별 제재액으로 보면 2021년 41원, 2022년 200원에 불과했다가 2023년 1063원, 2024년 8302원으로 늘었다. 올해는 7월까지 2743원으로 집계됐다.
 
민 의원은 “한 번의 사고로 많게는 수백만 건의 정보가 유출되다 보니, 개인정보 1건당 과징금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전체 매출액의 3%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때 전체 매출액에서 위반행위와 무관한 매출은 제외할 수 있다.
 
또 매출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20억 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반면 유럽은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의 주요 규정을 위반할 경우 2천만 유로(약 325억 원) 또는 전년도 매출의 4% 중 더 큰 금액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은 2021년 7월 룩셈부르크의 정보보호국가위원회(CNPD)로부터 유럽연합(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7억4600만 유로(약 1조225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민 의원은 “최근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에 이어 KT에서도 개인정보 유출로 소액 결제 피해가 발생하면서 정보보호 규제의 실효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유럽의 개인정보보호규정과 같은 수준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집단소송제·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제재 수단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승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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