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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고소득 피부양자도 건강보험료 내도록 개편안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7-01-23 13: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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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료 개편안을 내놓았다.

건강보험료 개편은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였지만 4년 만에 겨우 개편안이 나왔다. 그러나 야당에서 지역·직장가입자 구분 폐지를 주장하는 반면 정부는 기존 이원체제를 유지하기로 해 의견조율이 쉽지 않아 보인다.

  복지부, 고소득 피부양자도 건강보험료 내도록 개편안  
▲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보건복지부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부 국회 합동 공청회를 열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제시했다.

현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그리고 피부양자로 구분돼 있다. 그러나 고소득 자산가에게 유리한 구조로 돼있어 가입자간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개정안은 소득과 재산이 있는 피부양자를 지역가입자로 전환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금융소득, 공적연금, 근로·기타소득이 연간 4천만 원을 넘지 않고 과표 재산이 9억 원 이하일 경우 피부양자로 등재될 수 있었다.

개편 후에는 합산연소득 2천만 원, 재산 3억6천만 원을 넘는 경우 피부양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가 된다. 현재 피부양자로 등록돼 보험료를 내지 않는 47만 세대, 약 4%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가입자는 성별과 연령, 재산, 자동차 등으로 전체소득을 추정하는 평가소득 방식을 썼는데 이를 폐지하고 종합과세소득를 합산한 기준으로 보험료를 책정한다. 성·연령에 부과하는 보험료는 사라지고 재산·자동차 부과 보험료는 점차 줄어든다.

대신 연소득이 336만 원 이하인 경우 월1만7129원을 내도록 최저보험료 구간을 신설했다. 이는 직장가입자의 월 최저보험료와 동일하다. 지역가입자의 80%인 606만 세대가 보험료 인하혜택을 보지만 저소득층의 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 정부는 개편으로 보험료가 인상되는 경우 6년 동안 기존 보험료만 내도록 해 부담을 덜어준다는 방침을 세웠다.

직장가입자가 월급외 소득이 많은 경우 보험료를 추가로 부과하기로 했다. 현재 보수 외 소득이 72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월급에만 보험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개편안은 보수 외 소득이 2천만 원만 넘어도 보험료를 매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고 고소득 피부양자와 보수외 고소득 직장인의 부담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건보료 개편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2024년까지 3년 주기로 3단계에 걸쳐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안에 따르면 1단계는 2018년 하반기, 2단계는 2021년, 3단계는 2024년 시행된다.

1~2단계는 현재보다 연간 9천억 원, 3단계 이후는 2조3천억 원의 보험료 손실이 생길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20조 원가량 확보된 건강보험 적립금을 활용하면서 소득파악률을 높여 보험료를 더 걷는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장기적으로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급여비를 관리하는 등 효율적인 재정을 자리잡도록 한다.

정부 개편안은 야권에서 제출한 건보료 개편안과 다소 차이가 있다.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당은 지역·직장가입자의 이원적 부과체계를 폐지하고 파악할 수 있는 최대한의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소득일원화 개편’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건강보험의 이원적 부과체계가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15일 “현재 보험료 산정 방식의 불합리성이 부분적·단계적 제도개선을 통해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다면 이원적 부과체계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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