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가 박근혜 대통령의 대면수사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22일 정례브리핑에서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와 청와대 강제수사는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며 “기존 방침대로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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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 |
특검은 박 대통령 대면조사에 앞서 혐의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물증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은 그동안 삼성그룹에 집중했던 ‘뇌물공여 수사’를 SK그룹, CJ그룹, 롯데그룹 등 다른 대기업으로 확대해 박 대통령 압박의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또 대면조사 전에 대통령 관저, 의무실, 경호처, 민정수석실, 비서실장실, 정무수석실, 청와대 문서가 저장된 전산서버 등을 압수수색 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거부할 경우 대면조사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이 특검보는 “대통령이 대면조사를 응하지 않겠다고 하면 강제로 할 수는 없다”며 “대면조사의 필요성을 (박 대통령에게) 충분히 납득시킨 뒤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검은 박 대통령 측에서 블랙리스트 보도와 관련해 ‘허위내용의 영장 범죄사실’을 보도한 언론사와 이 내용을 언론에 넘겨준 특검 관계자가 있다면 그 관계자를 고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내겠다고 반발한 데 대해 “특검법에 따라서 브리핑하고 있을 뿐”이라고 일축했다.
중앙일보는 21일 특검 관계자를 인용해 박 대통령이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한달 뒤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 뒤 박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언론에 자료를 배포하고 “박 대통령은 특검에서 말하는 소위 블랙리스트 작성을 어느 누구에게도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 특검보는 ‘관련 보도가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 단계서는 특별히 말할 것 없다"고 대답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