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행위법 위반 사건은 2020년 829건, 2021년 379건, 2022년 599건, 2023년 650건, 2024년 987건 등이었다.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건수는 2020년에서 2021년 사이 대폭 감소한 반면 최근 3년 동안 증가 추세를 이어나간 것으로 분석됐다.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건수 증가 추세를 살펴보면 부산청(2020년 34건->2024년 117건)과 경기북부청(2020년 65건->2024년 113건)의 오름세가 두드러졌다.
범죄 대상은 주로 개인 투자자인 것으로 분석됐다. 자사 주식의 시세조작을 목적으로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배포하는 행위, 코인·NFT 투자를 미끼로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내세워 수천억 원대의 피해를 발생시키는 행위 등이 주요 검거 사례로 제시됐다.
한 의원은 "주식ㆍ코인 투자에 대한 개인투자자 관심 증가를 악용한 악질 범죄가 증가세에 있다"라고 밝히며 "선량한 투자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