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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허영 "SNS 뒷광고 4년간 8만 건 적발에도 과징금은 2건뿐"

조성근 기자 josg@businesspost.co.kr 2025-09-17 15:3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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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건강식품, 교육, 숙박 등 업종 전반에서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뒷광고'(부당광고)가 성행하고 있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실상 사업자 자율시정에만 의존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복 위반 여부조차 파악하지 않은 채 경고로 종결하는 일이 많아 소비자 피해가 누적되고 규제 효과도 사실상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
 
민주당 허영 "SNS 뒷광고 4년간 8만 건 적발에도 과징금은 2건뿐"
▲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0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열린 국민성장펀드 보고대회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공정위가 모니터링을 시작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적발된 SNS 뒷광고 게시물은 8만6034건에 달했다. 

그러나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조치된 사례는 17건에 불과했다. 17건 가운데 과징금은 2건, 시정명령은 3건에 그쳤고 나머지 12 건은 모두 경고로 끝났다 .

뒷광고는 경제적 대가를 받았음에도 광고임을 밝히지 않고 순수한 이용 후기처럼 꾸며 소비자를 기만하는 SNS 게시물을 말한다. 이로 인해 유명 유튜버와 인플루언서들이 논란 속에 활동을 중단하거나 광고 계약이 해지되는 등 사회적 파장이 컸으며 청소년·주부 등을 중심으로 소비자 피해도 확산하고 있다.

위반 사례를 보면 “오늘이 마지막 할인” 이라는 문구를 수년간 반복해 소비자를 속인 교육서비스 광고, 특정 병원이나 시술을 '유일·최고' 로 내세운 의료 광고, 실제와 다른 품질과 조건을 강조한 숙박·외식업 광고 등 허위·과장·기만적 광고가 대부분이었다 .

업종과 매체를 가리지 않고 불법 뒷광고가 이어지고 있지만 당국의 관리는 여전히 허술하다. 공정위는 SNS에서 적발된 게시물에 대해 자진시정을 유도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동일 사업자나 인플루언서의 반복 위반 여부는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허영 의원은 "SNS 와 온라인플랫폼을 중심으로 뒷광고가 성행하고 있는데 위법행위를 반복해도 집계조차 하지 않는 현 제도는 사실상 위법 행위를 용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반복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제재 장치를 마련해 온라인 환경에서의 소비자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성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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