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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대혼란②] 삼성전자 반도체 일촉즉발, '건설부터 부품까지' 하청업체 파업 전운

김호현 기자 hsmyk@businesspost.co.kr 2025-09-15 15: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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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시행 약 6개월을 앞둔 노란봉투법이 벌써부터 산업현장에 대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자동차와 조선, 철강, 반도체 등 주요 제조업 하청업체들은 원청 대기업을 향한 처우 개선 요구를 강화하고 있다. 기업의 손해배상 등 책임이 커지면 고용이나 외국계 기업의 투자 등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그러나 노동자 권익 강화는 시대 흐름을 반영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접근에 이어 파업 등 노사갈등 리스크가 오히려 줄어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비즈니스포스트는 노란봉투법이 국내 주요 기업과 경영단체, 정치권에 미칠 영향을 짚어본다.

-글 싣는 순서
① 법 시행 전부터 노사갈등 첨예화, 노동장관 김영훈 '진짜 시험대' 오르다
② 삼성전자 반도체 일촉즉발, ‘건설부터 부품까지’ 하청업체 파업 전운
③ SK그룹 최태원 노란봉투법에 ‘초긴장’, 하청 교섭·손해배상 제한 이중고
④ 이마트 매장 출점·퀵커머스 확대 중 노란봉투법 직면, 한채양 본업 강화 순항할까
⑤ 현대차그룹 임단협 내년부터 더 치열해진다, 정의선 국내외 사업 조율 묘수 내놓을까
⑥ 건설사는 노란봉투법에 직접 영향권, 원청 범위 등 세부내용 결정에 촉각
⑦ 롯데백화점 판매직과 직접 대화 불가피해지나, 정준호 노조 달래며 갈길 바빠진다
⑧ 정책에 요동치는 주식시장, 노란봉투법도 코스피 5000 시대 주요 변수
⑨ 경총 손경식 역할론 대두, ‘사용자’와 ‘사업경영상 결정’ 해석에 재계 요청 담아내나
⑩ 한화생명 이경근, 전 직장 한화생명금융서비스 관계 다지기 업무 막중
⑪ 노란봉투법에 택배업계 ‘다단계 위수탁’ 변화 불가피, 무한 속도경쟁 제동 걸리나

 
[노란봉투법 대혼란②] 삼성전자 반도체 일촉즉발, '건설부터 부품까지' 하청업체 파업 전운
▲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부터 공장 건설까지 수많은 하청 업체들이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로 교섭 요구와 쟁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면서, 삼성전자도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래픽 비즈니스포스트>
[비즈니스포스트]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문(DS)이 ‘노란봉투법’ 영향으로 전에 없던 파업 리스크를 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소재, 장비, 부품부터 후공정까지 수많은 하청 업체들이 원청인 삼성전자를 상대로 하는 교섭 요구와 파업이 빈번해 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반도체 산업은 공장이 24시간 돌아가야 하는데, 파업으로 생산이 잠깐이라도 멈추면 막대한 손실이 발생한다.

삼성전자는 경기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산업단지에 신규 반도체 공장을 건설할 예정인데, 건설 관련 하청 업체들도 파업에 나설 수 있어 공장 건설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 SK하이닉스 노사가 최근 ‘영업이익 10% 성과급’ 합의에 따라 성과급 1000% 상한선을 없애고 매년 영업이익의 10%를 전액 성과급으로 지급키로 함에 따라 삼성전자 노동조합들의 성과급 제도 개선 요구가 빗발치는 상황에서 노란봉투법 시행이 노사 갈등을 더 부추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5일 반도체 업계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8월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노란봉투법에 따라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문의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노란봉투법의 핵심 내용은 3가지다.

첫째는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용자’의 범위를 원청 기업까지 확대한다. 둘째는 쟁의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노동자에게 과도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을 제한한다. 셋째는 쟁의행위 조건을 근로조건에서 경영상 결정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하청 기업 노동자는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할 권리가 생기고, 파업에 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기업이 노동자 개개인이 미친 손해를 직접 입증해야 하며, 기업 경영상 투자 결정 등이 노동자 고용에 영향을 미친다면 쟁의행위가 가능해진다. 
[노란봉투법 대혼란②] 삼성전자 반도체 일촉즉발, '건설부터 부품까지' 하청업체 파업 전운
▲ 사진은 삼성전자 반도체 웨이퍼 용기 세척 등을 담당하는 '이앤에스' 소속 노동자들과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동조합 경기지부가 지난 4월3일 삼성전자 화성캠퍼스 앞에서 시위하는 모습. <금속노동조합>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 공장은 24시간 돌아가야 하며,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지 않더라도 공장을 돌리는 게 중단하는 것보다 비용이 적게 든다”며 “공장이 멈추면 불순물이 장비에 들어가 이를 세척 하는 데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2021년 삼성전자의 미국 텍사스 오스틴 공장이 한파로 사흘간 가동이 중단됐는데, 2024년 보험사를 통해 받은 피해 보상 규모는 4억 달러(약 5500억 원)에 달했다.

이미 삼성전자 반도체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원청인 삼성전자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반도체 웨이퍼 용기 세척과 관련한 업체 ‘이앤에스’ 노조는 지난 6월 회사를 임금체불로 고소했다. 노조는 최근 국회 앞에서 시위를 벌이며 “협력사 노동자의 생계를 쥐고 흔드는 원청, 삼성전자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의 화성, 기흥, 온양 사업장에서 반도체 물류 운반을 담당하는 ‘명일’ 기업 노조는 지난 5월부터 삼성전자 서초 사옥 앞에서 원청인 삼성전자에 고용승계, 해고자 복직, 과도한 업무시간 단축 등을 요구하고 있다.

끊임없는 생산이 필요한 삼성전자 반도체에 더 큰 문제는 하청 노동자 파업 시 대체인력 투입조차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사용자의 범위가 근로계약을 맺은 기업으로 한정됐을 때는 하청업체 파업으로 중단된 업무를 원청에서 대체할 수 있었지만, 사용자 범위가 확대되기 때문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43조에 따라 본사 대체인력 투입마저 어려워질 수 있다.

노조법 43조는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 수행을 위해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은 관계사인 삼성물산과 그 하청업체들을 통해 건설하고 있는데, 삼성물산 하청 기업 노조 파업으로 차질이 발생할 수도 있다. 삼성전자는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원청으로 판단될 수 있어, 삼성물산의 하청업체들의 교섭 요구과 파업에 직접적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노란봉투법 대혼란②] 삼성전자 반도체 일촉즉발, '건설부터 부품까지' 하청업체 파업 전운
▲ 삼성전자의 경기도 평택 반도체 공장 전경.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경기도 평택 4공장에 33조 원을 투입했으며,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에는 300조 원 이상을 투자해 신공장을 건설한다. 인공지능(AI)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생산능력의 빠른 확대는 경쟁력의 핵심인 만큼, 건설에 차질이 빚어진다면 삼성전자에 악영향은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삼성전자 자체 파업이 심화될 가능성도 높다. 경쟁사인 SK하이닉스 노사가 매년 영업이익의 10%를 무조건 전액 성과급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에 합의하면서, 삼성전자 노조도 이같은 성과급 체계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SK하이닉스는 올해 임답협 타결에 따라 성과급 1000% 상한선을 없애고 매년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증권가는 올해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을 39조 원으로 예상하고 있어, 10%인 3조9천억 원을 성과급으로 지급하면 직원 당 평균 1억 원 이상의 성과급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노란봉투법에 따라 노조의 쟁의 대상 범위가 넓어지면서, 삼성전자 노조의 임금 개선 요구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삼성그룹 초기업노조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주요 경영진에게 성과급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 업계에서는 법안의 세부 내용들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라며 “반도체 산업 특성에 맞는 안전장치가 필요한 상황이고, 구체적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들 때 업계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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