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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 발표, '특별 신규자금' 10조 공급하기로

전해리 기자 nmile@businesspost.co.kr 2025-09-04 17: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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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금융위원회가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 신규자금 10조 원 공급 등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는 4일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현장의 목소리로 만든 금융지원 간담회’를 열고 소상공인 신규 자금 지원을 밝혔다. 
 
금융위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 발표, '특별 신규자금' 10조 공급하기로
▲ 금융위원회가 4일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현장의 목소리로 만든 금융지원 간담회'를 열었다. <금융위원회>

먼저 중소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이 금리를 낮추고 한도를 높인 ‘특별 신규자금’ 10조 원을 공급한다.

특히 성실상환 소상공인은 0.2~0.3%포인트의 우대금리 혜택과 최대 0.3%포인트의 우대보증료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대출 한도도 66%이상 늘려 추가자금 조달을 돕는다. 

이번 프로그램은 소상공인의 상황에 맞춰 △창업(2조 원) △성장(3조5천억 원) △경영애로(4조5천억 원) 등 10조 원을 지원한다. 

창업 7년 이내 소상공인에게는 시설ᐧ운전자금과 컨설팅 등 2조 원의 특별지원이 시행된다. 매출 증가나 수출 등 성장이 유망한 소상공인에게는 3조5천억 원이 투입된다.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2조5천억 원의 긴급 자금을 내년 상반기까지 공급한다.

이밖에도 전통시장ᐧ골목상권 활성화에 1조 원, 신용등급이 하락한 소상공인 지원에 1조 원이 쓰인다. 

소상공인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금리경감 3종 세트’도 마련했다. △개인사업자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도입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중도상환수수료 개편방안 상호금융권 확대 등으로 연 최대 2730억 원의 이자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은행권은 ‘폐업 소상공인 지원 강화방안’을 준비했다. △폐업지원대환대출 지원 대상 확대 △저금리 철거지원금 지원대출 신설 등과 함께 폐업 시에도 연체가 없는 소상공인에게는 만기까지 대출 일시상환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은행권 지침에 명문화된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현장의 많은 말씀을 들으며 소상공인의 절박함과 어려움을 깊이 체감했다”며 “금융위원회 전체의 일하는 방식을 새롭게 바꾸는 계기로 생각하며 남은 과제 해결을 위해 전담조직을 구축해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전해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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