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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하청노조 '노란봉투법' 통과에 '직고용' 요구, 서강현 실적 악화에 비정규직 문제 '난관'

신재희 기자 JaeheeShin@businesspost.co.kr 2025-09-03 1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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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현대제철 하청 노조가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를 계기로 ‘불법파견’ 규탄과 ‘직접고용’ 요구에 적극 나서고 있다.

현대제철은 중국의 저가 공세, 미국의 50% 철강 관세, 국내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실적 악화를 겪고 있는 가운데 하청노조 반발까지 악재가 겹치고 있다.
 
현대제철 하청노조 '노란봉투법' 통과에 '직고용' 요구, 서강현 실적 악화에 비정규직 문제 '난관'
▲ 현대제철 서강현 대표이사(사진)가 철강 업황 악화,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 등으로 실적 악화를 겪고 있는 가운데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를 계기로 하청 노조가 직접 고용을 강하게 요구하는 등 여러 악재를 맞고 있다. <현대제철>

노란봉투법 통과로 회사가 하청노조와의 오랜 갈등을 더 이상 외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서강현 현대제철 대표이사 사장이 코너에 몰리고 있다.

3일 오전 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제철 비정규직 지회는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현대제철 부당노동행위 규탄 대회를 열고, 회사 측에 대한 투쟁수위를 높였다.

이 비정규직 노조는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내 하청 소속 근로자들로 이뤄져 있다. 전체 당진 공장 근무 인원 6천 명 가운데 2500여 명이 소속돼 있다. 

이 노조는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를 계기로 원청인 현대제철과의 직접 교섭을 요구하며, 하청기업 노동자를 ‘직접 고용’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노동청(2021년)과 대법원(2024년) 판결에 따라 현대제철에 이들에 대한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2025년 서울행정법원은 하청과 교섭을 거부한 행위가 ‘부당 노동행위’라고 판결했다.

앞서 2021년 현대제철은 사내 하청노조의 불법파견 논란이 불거지자 현대ITC(당진), 현대ISC(인천), 현대IMC(포항) 등 자회사를 설립, 하청기업 노동자를 계열사 정규직으로 채용했다. 현재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하청노조는 당시 자회사 채용을 거부한 인력들이다.

하청노조 조합원 1892명은 지난달 27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함께 서강현 현대제철 대표이사 등을 파견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노조 측은 현대제철이 여전히 교섭을 거부하고 불법 파견을 지속하고 있다며 원청 직접 교섭을 주장하고 있다.

이상규 현대제철 비정규직 지회장은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아직 파업을 계획하고 있지는 않고, 현대제철 경영진을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채택해달라는데 집중하고 있다”며 “노란봉투법이 실제 시행되면 산업현장 안전문제와 관련한 원청과 직접 교섭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8월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9월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조의 원청과의 단체교섭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간 교섭권이 없음을 명목으로 하청 노조의 교섭요구에 응하지 않았던 사측에도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또 노란봉투법이 쟁의행위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함에 따라 기존 현대제철 사측이 하청 노조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사측이 패소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청 지회가 2021년 7월 현대제철 당진 공장에서 파업을 벌인 것과 관련해 사측은 당시 파업 참여 조합원 180명을 대상으로 총 2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다.
 
현대제철 하청노조 '노란봉투법' 통과에 '직고용' 요구, 서강현 실적 악화에 비정규직 문제 '난관'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 네번째)와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관계자 등이 지난 8월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사측에 직접 교섭을 촉구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서강현 대표가 하청 노조의 직접 고용 요구에 대응해 원만한 타협점을 찾아낼지 관심이 쏠린다.

하청 노조 요구대로 이들을 직접 고용한다면, 회사 인건비 규모도 그만큼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철강업계에 따르면 호봉제·각종 수당·임금인상률·성과급 차이 등으로 하청 노동자의 임금은 현대제철 정규직의 60~65%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제철은 철강 업계의 장기 불황, 건설경기 침체, 미국 철강 수입관세라는 악재로 실적 부진에 빠져 있어 하청 노조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하청 노조 직고용 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예상보다 더 길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현대제철은 올해 상반기 연결기준으로 매출 11조5090억 원, 영업이익 827억 원을 거뒀다. 2024년 상반기보다 매출은 4.0%, 영업이익은 46.2% 각각 줄었다.

서 대표는 2023년 11월 대표이사로 발탁된 인물이다. 그는 임기 첫해인 2024년 임금협상에서 성과급 지급 규모를 놓고 난항을 겪다가, 2025년 4월에야 노조와 최종 합의했다. 

회사 측 관계자는 하청 지회 요구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질문에 “별도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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