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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박성재·심우정 동시 압수수색, "내란 사태와 관련"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5-08-25 11:3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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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펼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박지영 내란특검 특검보는 25일 오전 언론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9시30분부터 법무부, 대검찰청, 검찰총장실과 서울구치소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며 “박성재 전 장관의 자택과 심우전 전 검찰총장의 물품도 압수수색 대상”이라고 밝혔다.
 
내란 특검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7210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박성재</a>·<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6929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심우정</a> 동시 압수수색, "내란 사태와 관련"
▲ 내란특검팅이 25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왼쪽)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내란 관련 혐의 수사를 위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연합뉴스>

박 특검보는 “이번 압수수색은 박성재 전 장관과 심우정 전 총장이 내란 사태와 관련해 고발된 건에 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직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동시에 압수수색 대상이 된 것은 헌정 사상 최초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당일 최초로 불렀던 6명의 국무위원 가운데 한 명으로 윤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하거나, 이에 가담한 의혹을 받고 있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은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 기소 당시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여는 등 시간을 지체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빌미를 제공하고 법원의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이후 수사팀의 즉시항고 의견을 거부해 윤 전 대통령 석방을 지휘한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된 바 있다.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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