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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진, 새누리당 친박 몰아내고 반기문에게 애정표현

김재창 기자 changs@businesspost.co.kr 2017-01-16 17:4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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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서청원 최경환 윤상현 의원 등 친박핵심 인사들의 인적청산 작업을 가능한 이른 시간 안에 마무리하기로 했다.

인 위원장은 16일 YTN라디오에 출연해 “정말 책임지셔야 할 분들, 국민들이 다 지목할 수 있는 분들인데 이 분들이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며 “어찌됐든 이번주에 이른바 인적청산이라는 걸 마무리지으려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명진, 새누리당 친박 몰아내고 반기문에게 애정표현  
▲ 인명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
인 위원장은 당초 설 연휴 전 인적청산 마무리를 시사했는데 주내 청산으로 기한을 당긴 것은 최근 귀국한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과 연대를 염두에 둔 포석으로 보인다.

인 위원장은 “(반 전 총장이)분명하게 친박, 친문 패권주의를 없애겠다고 말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생각이 나와 똑같은가”라며 “(내가 친박 패권주의를 청산하고) 반 전 총장께서 나머지 친문 패권주의와 싸워주시면 우리가 서로 협력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새누리당은 어떤 사람과도 협력할 수 있다”며 “다만 우리의 정체성과 맞아야 하고 지금 뼈를 깎는 노력으로 깨끗한 정당이 되려고 하는데 그 기준에도 맞아야 한다”고 부연했다.

새누리당은 ‘당원 1호’인 박근혜 대통령의 징계는 유보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중앙윤리위원회를 열고 박 대통령을 징계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당초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에게 ‘탈당권고’라는 중징계를 내릴 것으로 관측됐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후엔 국회에서 상임전국위원회를 열어 당원권 정지기간을 최대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이는 친박핵심 의원들을 향한 인적청산의 사전정지 작업으로 풀이된다.

당원권이 정지되면 해당 기간에 당내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전당대회 투표권도 행사할 수 없다. 3년 동안 당원권이 정지될 경우 21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공천을 받는 길도 사실상 사라지게 된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최근 상임전국위 무산 등을 통해 새누리당 내에서 친박계가 미치는 영향력이 여전히 무시할 수준이 아니라는 점이 증명됐다”며 “지도부가 사실상 제명에 맞먹는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고심한 끝에 당원권 정지기간 연장이라는 ‘묘수’를 찾아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당규에 따르면 징계에는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등이 있는데 이 가운데 중징계에 해당하는 제명이나 탈당권유는 당 소속의원 3분의 2가 동의해야 해 절차가 간단치 않다.

친박핵심들의 경우 당원권 정지가 유력해 보이는데 새누리당 윤리위는 18일 오전 10시 후속회의를 열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재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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