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건설

GS건설 "중동 정유공장 화재사고 보상책임 없다"

남희헌 기자 gypsies87@businesspost.co.kr 2017-01-13 13:30:1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GS건설이 중동에 건설한 정유공장에서 발생한 화재에 따른 피해보상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GS건설은 “아랍에미리트(UAE) 루와이스 정유공장에서 난 화재에 따른 영향은 전혀 없다”고 13일 밝혔다.

  GS건설 "중동 정유공장 화재사고 보상책임 없다"  
▲ GS건설이 건설한 루와이스 정유공장.
외신에 따르면 11일 아랍에미리트 루와이스 정유공장에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해 공장 일부를 태우고 4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이번 화재로 인명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불이 난 곳은 GS건설이 2009년에 아부다비 국영석유회사인 애드녹의 자회사 타크리어로부터 수주해 지난해 11월 공사를 완료한 정유공장이다. 아랍에미리트의 수도 아부다비에서 약 250㎞, 두바이에서 약 480㎞ 떨어져 있다.

GS건설에 따르면 이 현장은 지난해 봄부터 상업생산을 하고 있으며 지난해 11월15일에 발주처에 공장을 인계하고 현장담당인력을 모두 철수했다.

GS건설 관계자는 “발주처에서 공장을 관리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파악된다”며 “사고보상은 발주처가 가입한 보험에 따라 처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건설결함이 발견되지 않는 이상 GS건설이 지급해야 할 피해보상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

최신기사

HD건설기계 통합 출범 광고 조회수 1억뷰 돌파, 영화 '트랜스포머' 모티브
CU '밸런타인데이' 공략, 스누피·포켓몬 포함 인기 캐릭터 '레트로' 굿즈 선봬
새마을금고 지난해 정책자금대출 4천억 공급, 김인 "금융취약계층 지원 확대"
공정위 SPC 계열 비알코리아에 과징금 3억 부과, "가맹점주 동의 없이 판촉"
CJ온스타일 '1700만 원' 초고가 스위스 여행 상품 흥행, 설 연휴 추가 편성
1월 수출액 658억5천만 달러로 34% 증가, 반도체 2배 뛰며 8개월 연속 확대
KB금융 'K엔비디아' 육성 위한 1600억 규모 펀드 결성, "생산적금융 속도"
이마트24 생리대 '1+1' 할인행사, 28일까지 최대 63% 할인
HD현대중공업, 외국인 근로자에 최대 1억까지 저리로 전세자금 대출 지원
LG디스플레이 협력사 초청 신년 모임, 정철동 "신뢰 바탕으로 함께 성장"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