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건설

GS건설 "중동 정유공장 화재사고 보상책임 없다"

남희헌 기자 gypsies87@businesspost.co.kr 2017-01-13 13:30:1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GS건설이 중동에 건설한 정유공장에서 발생한 화재에 따른 피해보상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GS건설은 “아랍에미리트(UAE) 루와이스 정유공장에서 난 화재에 따른 영향은 전혀 없다”고 13일 밝혔다.

  GS건설 "중동 정유공장 화재사고 보상책임 없다"  
▲ GS건설이 건설한 루와이스 정유공장.
외신에 따르면 11일 아랍에미리트 루와이스 정유공장에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해 공장 일부를 태우고 4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이번 화재로 인명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불이 난 곳은 GS건설이 2009년에 아부다비 국영석유회사인 애드녹의 자회사 타크리어로부터 수주해 지난해 11월 공사를 완료한 정유공장이다. 아랍에미리트의 수도 아부다비에서 약 250㎞, 두바이에서 약 480㎞ 떨어져 있다.

GS건설에 따르면 이 현장은 지난해 봄부터 상업생산을 하고 있으며 지난해 11월15일에 발주처에 공장을 인계하고 현장담당인력을 모두 철수했다.

GS건설 관계자는 “발주처에서 공장을 관리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파악된다”며 “사고보상은 발주처가 가입한 보험에 따라 처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건설결함이 발견되지 않는 이상 GS건설이 지급해야 할 피해보상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

최신기사

삼성전자 XR기기 '무한' 10월22일 공개, 곧바로 정식판매 돌입
SK하이닉스 HBM4 엔비디아 최대 공급사 전망, 삼성전자는 속도 우위
해킹 사태에 고개 숙인 롯데카드 조좌진, "사임 포함한 인적 쇄신 약속한다"
금감원 직원 1100여명 국회 앞 조직개편 반대 집회, "자리 나눠먹기 위한 해체"
노동장관 김영훈 "노란봉투법은 중대재해예방에 도움" "구체적 메뉴얼 마련"
유진투자 "알래스카 LNG 한국에 운송비 절감, 투자기업은 추가수익 확보"
엔비디아 젠슨 황 "영국 AI 데이터센터 천연가스 필요", 재생에너지 한계 지적
코스피 '미국 금리 인하' 힘입어 3460선 상승 마감, 사상 최고치 경신
민주당 경제형벌합리화 TF "배임죄 합리화 등 1차 추진과제 9월 안에 발표"
이재명 리서치센터장 간담회, "이제 '국장복귀는 지능 순'이라는 말 생기도록"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