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건설

GS건설 "중동 정유공장 화재사고 보상책임 없다"

남희헌 기자 gypsies87@businesspost.co.kr 2017-01-13 13:30:1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GS건설이 중동에 건설한 정유공장에서 발생한 화재에 따른 피해보상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GS건설은 “아랍에미리트(UAE) 루와이스 정유공장에서 난 화재에 따른 영향은 전혀 없다”고 13일 밝혔다.

  GS건설 "중동 정유공장 화재사고 보상책임 없다"  
▲ GS건설이 건설한 루와이스 정유공장.
외신에 따르면 11일 아랍에미리트 루와이스 정유공장에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해 공장 일부를 태우고 4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이번 화재로 인명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불이 난 곳은 GS건설이 2009년에 아부다비 국영석유회사인 애드녹의 자회사 타크리어로부터 수주해 지난해 11월 공사를 완료한 정유공장이다. 아랍에미리트의 수도 아부다비에서 약 250㎞, 두바이에서 약 480㎞ 떨어져 있다.

GS건설에 따르면 이 현장은 지난해 봄부터 상업생산을 하고 있으며 지난해 11월15일에 발주처에 공장을 인계하고 현장담당인력을 모두 철수했다.

GS건설 관계자는 “발주처에서 공장을 관리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파악된다”며 “사고보상은 발주처가 가입한 보험에 따라 처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건설결함이 발견되지 않는 이상 GS건설이 지급해야 할 피해보상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

최신기사

한국경제신문 "일부 임직원 주식 선행매매 연루 혐의, 책임 통감한다"
코스피 외국인 매도세에 5080선까지 하락, 원/달러 환율 1469.5 마감
[오늘의 주목주] '역대 최대 주주환원' KB금융지주 주가 7%대 상승, 코스닥 ISC..
태광산업 울산 아라미드 공장서 클로로포름 누출로 1명 사망
[이주의 ETF] 한화자산운용 'PLUS 태양광&ESS' 16%대 올라 상승률 1위, ..
조국 "극우잡탕 국민의힘과 김영삼 한 공간에 머물 수 없어", 국힘 강력 비판
대우건설 컨소시엄,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입찰 사전심사 서류 제출
우리금융 작년 단단한 실적 '종합금융' 기대 키웠다, 임종룡 회장 2기 시너지 가속 예고
SK가스 지난해 영업이익 4428억 55% 증가, 보통주 1주당 7천 원 배당
iM금융지주 작년 순이익 4439억 106% 증가, 주주환원율 38.8% 역대 최대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