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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중동 정유공장 화재사고 보상책임 없다"

남희헌 기자 gypsies87@businesspost.co.kr 2017-01-13 13:3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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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이 중동에 건설한 정유공장에서 발생한 화재에 따른 피해보상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GS건설은 “아랍에미리트(UAE) 루와이스 정유공장에서 난 화재에 따른 영향은 전혀 없다”고 13일 밝혔다.

  GS건설 "중동 정유공장 화재사고 보상책임 없다"  
▲ GS건설이 건설한 루와이스 정유공장.
외신에 따르면 11일 아랍에미리트 루와이스 정유공장에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해 공장 일부를 태우고 4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이번 화재로 인명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불이 난 곳은 GS건설이 2009년에 아부다비 국영석유회사인 애드녹의 자회사 타크리어로부터 수주해 지난해 11월 공사를 완료한 정유공장이다. 아랍에미리트의 수도 아부다비에서 약 250㎞, 두바이에서 약 480㎞ 떨어져 있다.

GS건설에 따르면 이 현장은 지난해 봄부터 상업생산을 하고 있으며 지난해 11월15일에 발주처에 공장을 인계하고 현장담당인력을 모두 철수했다.

GS건설 관계자는 “발주처에서 공장을 관리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파악된다”며 “사고보상은 발주처가 가입한 보험에 따라 처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건설결함이 발견되지 않는 이상 GS건설이 지급해야 할 피해보상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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