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건설

GS건설 "중동 정유공장 화재사고 보상책임 없다"

남희헌 기자 gypsies87@businesspost.co.kr 2017-01-13 13:30:1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GS건설이 중동에 건설한 정유공장에서 발생한 화재에 따른 피해보상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GS건설은 “아랍에미리트(UAE) 루와이스 정유공장에서 난 화재에 따른 영향은 전혀 없다”고 13일 밝혔다.

  GS건설 "중동 정유공장 화재사고 보상책임 없다"  
▲ GS건설이 건설한 루와이스 정유공장.
외신에 따르면 11일 아랍에미리트 루와이스 정유공장에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해 공장 일부를 태우고 4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이번 화재로 인명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불이 난 곳은 GS건설이 2009년에 아부다비 국영석유회사인 애드녹의 자회사 타크리어로부터 수주해 지난해 11월 공사를 완료한 정유공장이다. 아랍에미리트의 수도 아부다비에서 약 250㎞, 두바이에서 약 480㎞ 떨어져 있다.

GS건설에 따르면 이 현장은 지난해 봄부터 상업생산을 하고 있으며 지난해 11월15일에 발주처에 공장을 인계하고 현장담당인력을 모두 철수했다.

GS건설 관계자는 “발주처에서 공장을 관리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파악된다”며 “사고보상은 발주처가 가입한 보험에 따라 처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건설결함이 발견되지 않는 이상 GS건설이 지급해야 할 피해보상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

최신기사

금값 온스당 5천 달러로 상승 전망 앞당겨져, UBS "1분기 중 달성" 예측
D램 가격 올해 상반기까지 초강세, 1분기 최대 50% 추가 상승 전망
장동혁 쇄신안 뜯어보기, '윤석열과 단절' 외에 숨어있는 세가지 함정
중국 대일 수출 규제에 투자업계서 경고음, "희토류 포함하면 일본 자동차와 전자산업 위협"
비트코인 1억3472만 원대 횡보, 지정학적 긴장감 고조되며 투자심리 위축
'탈팡' 반사수혜 비껴간 '카카오톡 쇼핑', 정신아 정체된 커머스 근본적 체질개선 시급
[채널Who] 물가 상승에 국민연금도 인상, 은퇴 후 노후 보장 대책 될까
현대건설 미국서 SMR 본격화, 이한우 에너지 인프라기업 전환 전략 탄력
하나자산신탁 함영주 칭찬에 '으쓱', 민관식 사업 다각화로 '믿을맨' 증명한다
AI 신산업이 리튬 가격 상승에 힘 보탠다, ESS 이어 로봇과 로보택시 가세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