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인철 오리온 부회장이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허 부회장은 이마트 대표 시절 계열사를 부당지원해 배임을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허 부회장은 7월 오리온으로 옮겨 전문경영인체제 구축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 재판결과가 발목을 잡을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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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인철 오리온 부회장 <뉴시스>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0부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허인철 부회장에게 이마트 대표로 있으면서 계열사를 부당지원한 혐의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허 부회장은 이마트 대표 시절인 2010년부터 2011년까지 계열사인 신세계SVN에 대한 판매수수료를 현저하게 낮게 책정하는 방법으로 부당지원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허 부회장은 2010년 신세계SVN 상반기 실적이 부진하자 신세계SVN의 피자브랜드 슈퍼프라임에 대한 수수료를 1%로 책정해 지원에 나섰다. 판매수수료 1%는 이마트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인 1.5%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사실상 수수료를 면제한 것이나 다름없다.
허 부회장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지적하자 2011년 슈퍼프라임 수수료를 5%로 인상했지만 신세계SVN의 베이커리 브랜드 데이앤데이의 수수료를 21.8%에서 20.5%로 인하해 신세계SVN의 손해를 보전해 줬다.
당시 신세계SVN은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의 동생 정유경 부사장이 지분 40%를 보유하고 있던 회사라 논란이 됐다.
허 부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신세계는 국내 어느 기업보다 일자리 창출의 선두에서 많은 공헌을 해 왔다"며 "이 사건으로 함께 기소된 간부들도 조직을 위해 열심히 일했으니 잘못의 책임은 나에게 지워달라"고 말했다.
허 부회장은 "나에게도 아량과 관용을 베풀어준다면 오리온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허 부회장의 변호인은 무죄를 주장했다. 허 부회장의 변호인은 “골목상권 침해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라 사건이 공론화된 것”이라며 “정치적 사건의 바람을 이마트가 직접적으로 맞았다”고 주장했다.
허 부회장의 변호인은 또 “허 부회장이 직접 수수료 책정에 관여하거나 지원을 지시하지 않았다”며 “명백한 근거 없이 부당지원을 추정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선처를 요청했다.
허 부회장은 올해 초 이마트 대표를 사임하고 물러난 뒤 6개월 만에 오리온 부회장으로 선임됐다. 허 부회장은 취임 후 회장실을 폐지하는 등 오너경영체제에서 전문경영인체제로 오리온을 바꿔 왔다.
담철곤 오리온 회장은 지난해 11월 등기임원에서 물러나며 경영일선에서 후퇴했다. 담 회장은 300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해 지난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으며 도덕성 논란에 휩싸였다.
담 회장 대신 오리온을 이끌게 된 허 부회장마저 실형을 선고받으면 오리온그룹도 적잖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