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2025금융포럼
정치·사회  지자체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일괄정비, 소규모 용적률 완화 포함 조례 개정사항 적용

김환 기자 claro@businesspost.co.kr 2025-07-16 10:55:5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서울시가 일시적으로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을 완화해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낸다.

서울시는 지난 15일 제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제2·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한시적 완화와 비주거용도 비율 폐지 등을 반영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일괄정비, 소규모 용적률 완화 포함 조례 개정사항 적용
▲ 서울시가 일시적으로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을 완화해 주택 공급에 속도를 붙인다.

세부적으로는 제2·3종 일반주거지역의 소규모 건축물의 용적률을 시행령 상한까지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사항이 가로수길 등 모두 244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일괄반영됐다.

지구단위계획 구역에도 조례 개정사항을 동일히 적용하는 것으로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와 건설경기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역세권청년주택 등 비주거용도 비율이 적용돼 있는 65개 구역에도 5월 시행된 일괄 재정비 기준에 따라 비주거용도 기준 폐지 내용을 추가로 반영했다.

이번 재정비안은 앞으로 구역별 재열람 절차를 거쳐 8월 최종 결정 및 고시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규제 철폐 방안을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빠르게 적용하기 위해 일괄적으로 재정비했다”며 “앞으로도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서울시 정책 실현 핵심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지속 개선하고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김환 기자

최신기사

홈플러스 인수전 닻 올랐다, AI업체 하렉스인포텍 포함 2곳 참여
이재명 APEC 만찬 건배사, "목소리 어우러져 만파식적 선율로 거듭날 것"
시진핑 다카이치 중일 정상회담 마무리, '전략적 호혜관계' 원칙 확인에 그쳐
[현장] 엔비디아 젠슨 황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HBM97까지 협력 확신"
'대장동 비리' 김만배 유동규 기소 4년 만에 1심 선고, 징역 8년 및 법정구속
이마트24 적자에도 저수익 가맹점 지속가능 지원, 최진일 '상생해야 본사 실적도 반등'
KBI그룹 상상인저축은행 지분 90% 인수계약 체결, 1107억 규모
[BP금융포럼 in 하노이 프롤로그⑤] 베트남은 금융의 동남아 전초기지, 고성장 매력만..
네이버, 엔비디아와 협력해 '피지컬 AI 플랫폼' 공동 개발하기로
신한투자 "골프존 3분기 해외부문 성장 지속, 국내는 기초 체력 확인"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