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경찰, 하이브 고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업무상 배임 혐의' 불송치 결정

이솔 기자 sollee@businesspost.co.kr 2025-07-15 11:31:4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경찰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이사의 업무상 배임 혐의를 두고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민 전 대표 측은 15일 공식 입장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경찰, 하이브 고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업무상 배임 혐의' 불송치 결정
▲ 경찰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이사(사진)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연합뉴스>

어도어는 하이브 산하 독립 레이블로 걸그룹 ‘뉴진스’의 소속사다.

하이브는 2024년 4월 민 전 대표가 어도어의 경영권 탈취를 계획했다고 주장하며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이후 경찰은 수사 결과 해당 혐의에 민 전 대표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민 전 대표는 18일 하이브 산하 레이블인 쏘스뮤직·빌리프랩이 제기한 손해배상의 세 번째 변론기일을 앞뒀다.

이들 레이블은 민 전 대표의 허위 주장에 따라 소속 걸그룹인 ‘르세라핌’과 ‘아일릿’이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모두 25억 원대를 제기했다. 이솔 기자

최신기사

[상법개정, 그 후④] 밸류업도 리딩금융, KB금융 양종희표 주주환원 확대 기대감 더 ..
'또 대표 바꿨다' 제너시스BBQ 김지훈 선임, '치킨시장 포화' 국내사업 살리나
[15일 오!정말] 국민의힘 김용태 "국민의힘은 하루살이"
TSMC 2분기 순이익도 '사상 최대치' 추정, AI 반도체 파운드리 독점 효과
[오늘의 주목주] '추가 수주 기대' 두산에너빌리티 8%대 상승, 코스닥 펩트론 22%..
비트코인 1억5995만 원대 하락, 전문가 "중기 목표가 13만5천 달러" 분석도
[현장] '프로티나' 코스닥 도전장 내다, 윤태영 "단백질 빅데이터로 신약개발 속도 혁신"
교보증권 "더블유게임즈 와우게임즈 인수, 성장과 수익성 두 마리 토끼 확보"
카카오 김범수 '집사게이트'에 수상한 투자, SM 시세조종 의혹보다 더 위험하다
교보증권 "네오위즈 두 개의 서프라이즈, PC·콘솔 기반 게임 IP 확보"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