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근로장려금 책정에 물가 상승을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실질구매력을 높이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15일 근로장려세제에 물가연동제를 도입하도록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가운데)이 5월22일 경남 창원시 의창구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남 야4당 광장선대본간담회에 참석했다. <연합뉴스> |
근로장려세제는 저소득층 근로자의 근로 의욕을 높이는 동시에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다.
가구 형태별로 단독가구는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4400만 원 미만이 근로장려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총소득 900만 원 이하 단독가구는 최대 165만 원을 지원 받는다.
그러나 근로장려세제가 저소득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임에도 과표구간을 산정할 때 물가가 반영되지 않아 물가가 상승하면 근로장려금의 실질 구매력이 하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차 의원은 개정안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매년 물가조정계수를 적용해 근로장려금 산정표를 조정하도록 했다. 또 세무서장이 근로장려금 신청을 안내하는 경우 물가변동률이 반영된 산정표를 함께 안내하는 내용도 담았다.
차 의원은 일각에서 나오는 근로소득세에 물가연동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에 관해 저소득 근로자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바라봤다.
차 의원은 "대다수 저소득 근로자가 각종 공제를 받고 있어 근로소득세 물가연동제를 도입해도 혜택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근로장려세제에 물가연동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번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에서 임광현 후보자에게 물어보겠다"고 덧붙였다. 권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