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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차규근, '근로장려세제 물가연동제 도입' 조세특례법 개정안 발의

권석천 기자 bamco@businesspost.co.kr 2025-07-15 11:3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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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근로장려금 책정에 물가 상승을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실질구매력을 높이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15일 근로장려세제에 물가연동제를 도입하도록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근로장려세제 물가연동제 도입' 조세특례법 개정안 발의
▲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가운데)이 5월22일 경남 창원시 의창구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남 야4당 광장선대본간담회에 참석했다. <연합뉴스>

근로장려세제는 저소득층 근로자의 근로 의욕을 높이는 동시에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다.

가구 형태별로 단독가구는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4400만 원 미만이 근로장려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총소득 900만 원 이하 단독가구는 최대 165만 원을 지원 받는다.

그러나 근로장려세제가 저소득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임에도 과표구간을 산정할 때 물가가 반영되지 않아 물가가 상승하면 근로장려금의 실질 구매력이 하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차 의원은 개정안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매년 물가조정계수를 적용해 근로장려금 산정표를 조정하도록 했다. 또 세무서장이 근로장려금 신청을 안내하는 경우 물가변동률이 반영된 산정표를 함께 안내하는 내용도 담았다.

차 의원은 일각에서 나오는 근로소득세에 물가연동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에 관해 저소득 근로자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바라봤다.

차 의원은 "대다수 저소득 근로자가 각종 공제를 받고 있어 근로소득세 물가연동제를 도입해도 혜택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근로장려세제에 물가연동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번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에서 임광현 후보자에게 물어보겠다"고 덧붙였다. 권석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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