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소비자·유통

CJCGV, IBK기업은행으로부터 212억 손해배상 청구 소송 당해

이솔 기자 sollee@businesspost.co.kr 2025-07-11 17:13:3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CJCGV가 인천 CGV연수역점 임대차계약 해지로 약 212억 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휘말렸다.

CJCGV는 11일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받았다고 공시했다.
 
CJCGV, IBK기업은행으로부터 212억 손해배상 청구 소송 당해
▲ CJCGV가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약 212억 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받았다. <연합뉴스>

CJCGV는 2월 CGV연수역점에 상가임대차법상 법정 해지권을 행사했다. 법정 해지권이란 임차인이나 임대인이 법에서 정한 특정 사유에 따라 계약 기간이 끝나지 않았더라도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해당 상가는 현대자산운용의 펀드 자산으로 IBK기업은행이 신탁회사를 맡아 관리하고 있었다.

이에 4월 IBK기업은행은 계약 해지를 인정하지 않고 임대료 4개월분과 과거 임대료 감액분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때 청구된 금액은 약 9억7728만 원이었다.

하지만 이후 7월 IBK기업은행이 임대차계약 해지는 인정하되 잔여 임대 기간 전체의 임대료를 CJCGV에 손해배상 청구하는 내용으로 소송을 변경했다.

손해배상 규모는 약 211억7554만 원으로 CJCGV 자기자본의 3.67%에 해당한다.

CJCGV는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 절차에 따라 원고의 청구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솔 기자

최신기사

금감원 보험사 소집해 달러보험 판매현황 점검, 과도한 마케팅 자제 당부
청와대 정무수석에 전 민주당 원내대표 홍익표, 우상호 사의로 후임 인선
LG전자 클로이드와 시그니처 워시콤보, 미국 IT 전문지의 'CES 톱5'에 뽑혀
비트코인 1억4073만 원대 횡보, 가상화폐 시장 전반에 혼조세
국회의장 우원식 싱가포르·인도네시아 순방, AI 및 방산 분야 협력 논의
롯데건설 올해 첫 재건축 수주, 서울 송파구 가락극동아파트 4840억 규모
이환주, KB국민은행 전략회의서 "금융업의 기준 세운다" "소비자 권익과 신뢰가 최우선"
현대차 아반떼 미국 진출 24년 만에 누적판매 400만 대, 한국 자동차 최초
민주당, 국민의힘 장동혁 단식에 "이해할 수 없지만 건강 꼭 챙기셨으면"
삼성전자 비스포크 스팀, 미국 컨슈머리포트 선정 '최고의 건습식 로봇청소기'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