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기업과산업  소비자·유통

CJCGV, IBK기업은행으로부터 212억 손해배상 청구 소송 당해

이솔 기자 sollee@businesspost.co.kr 2025-07-11 17:13:3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CJCGV가 인천 CGV연수역점 임대차계약 해지로 약 212억 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휘말렸다.

CJCGV는 11일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받았다고 공시했다.
 
CJCGV, IBK기업은행으로부터 212억 손해배상 청구 소송 당해
▲ CJCGV가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약 212억 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받았다. <연합뉴스>

CJCGV는 2월 CGV연수역점에 상가임대차법상 법정 해지권을 행사했다. 법정 해지권이란 임차인이나 임대인이 법에서 정한 특정 사유에 따라 계약 기간이 끝나지 않았더라도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해당 상가는 현대자산운용의 펀드 자산으로 IBK기업은행이 신탁회사를 맡아 관리하고 있었다.

이에 4월 IBK기업은행은 계약 해지를 인정하지 않고 임대료 4개월분과 과거 임대료 감액분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때 청구된 금액은 약 9억7728만 원이었다.

하지만 이후 7월 IBK기업은행이 임대차계약 해지는 인정하되 잔여 임대 기간 전체의 임대료를 CJCGV에 손해배상 청구하는 내용으로 소송을 변경했다.

손해배상 규모는 약 211억7554만 원으로 CJCGV 자기자본의 3.67%에 해당한다.

CJCGV는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 절차에 따라 원고의 청구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솔 기자

최신기사

이재명 29일 국민보고회서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 발표, 이재용 최태원 참석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 삼성그룹 초기업 노조에서 탈퇴 결정
외신 "구글이 메타 상대로 제미나이 사용량 제한", AI 인프라 부족 따른 영향
신한금융 'SCoRE AI' 구축, 책무구조도에 인공지능 결합해 내부통제 강화
[오늘Who] 에이피알 대표 김병훈 미국 뷰티 포럼서 연사로 발표, "많은 사람이 건강..
현대차, 세계 최고 광고제 '칸 라이언즈'에서 2개 부문 수상
KT 광화문 월드컵 응원 현장에서 5G 기술 실증 진행, "서비스 따라 품질 차별화해 ..
LG전자, 미국 컨슈머리포트 평가서 세탁기·빌트인 냉장고 부문 1위 올라
미국 이란에 이틀 연속 반격, 이란 혁명수비대 "외교 절차 중단할 수도" 
LG유플러스, AI 데이터센터 전력 인프라 강화 위해 지엔씨에너지와 맞손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