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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노조 쟁의권 확보, 중앙노동위원회 쟁의 조정 중지 결정

장상유 기자 jsyblack@businesspost.co.kr 2025-07-07 20: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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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한국GM 노조(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가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했다.

7일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제1조정회의실에서 열린 한국GM 노사 사이 임금 협상 관련 쟁의 조정신청사건에서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한국GM 노조 쟁의권 확보, 중앙노동위원회 쟁의 조정 중지 결정
▲ 한국GM 노조(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지 결정에 따라 쟁의권을 확보했다.

중노위는 노조와 사측 사이 견해 차이가 큰 탓에 조정안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조정 중지를 결정했다.

한국GM 노사는 5월 말부터 임금 협상 교섭을 7차례 진행했다. 노조는 월 기본급 14만1300원 정액 인상 및 한국GM의 순이익 15%을 기준으로 1인당 성과급 4136만 원을 요구했다.

여기에 더해 노조는 사측이 진행하고 있는 전국 직영 정비센터 및 부평공장 일부 시설매각 계획 철회를 전제로 내세웠다.

한국GM 노조는 6월18~19일 조합원 685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88.2%의 찬성을 얻어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얻었다. 역대 가장 높은 찬성률이다.

전체 조합원 가운데 과반이 찬성하고 중노위가 노동쟁의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서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을 시작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했다. 장상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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