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높이규제지역 공공기여 완화 예시. <서울시> |
[비즈니스포스트] 서울시가 높이규제지역 공공기여 완화를 비롯해 규제 3종을 철폐해 정비사업 숨통을 튼다.
서울시는 26일 △높이규제지역 공공기여 완화 △정비사업 입체공원 조성시 용적률 완화 △사업성 낮은 준주거 종상향 기준 구체화 등을 담은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최종 변경 고시하고 현장에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높이규제지역 공공기여를 완화해 고도·경관지구에 저촉되거나 문화재· 학교 주변 지역 등 높이 제약을 받는 지역이 용도지역이 상향되면 10%보다 낮은 공공기여율을 적용한다.
이를 통해 높이 제약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주거지 재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이번 규제 철폐로 입체공원 제도도 도입해 창의적 공원설계와 충분한 공공성을 갖춘 도시정비 사업지에 적용한다.
입체공원 제도는 공원 조성 의무면적을 대지면적으로 인정받아 건립 세대 수가 늘어나 사업성을 높일 수 있다.
서울시는 또한 역세권 정비사업 준주거 종상향 방안을 본격 활성화한다.
역세권 가운데서도 정비구역 평균 공시지가가 서울시 전체 재개발·재건축 평균 이하인 정비사업에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종상향 적용 범위는 원칙적으로 지하철역 경계로부터 250m이내 구간이다.
서울시는 이밖에 '재개발사업 선(先)심의제'를 도입해 정비구역 지정절차를 최대 6달 가량 단축한다. 정비계획안이 수립되면 주민 동의 절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병행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선심의제는 이전 단계에 있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약 50곳을 포함해 앞으로 새로 선정되는 후보지 모두에 적용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규제 혁신은 정비사업 동력을 확보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자치구 실무자 교육과 주민 대상 홍보를 통해 3종 방안이 빠르게 적용돼 더 많은 정비구역 현장에서 체감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