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들의 휴게시설 마련을 강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장석춘 새누리당 의원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28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근로자가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하도록 사업주에게 법률상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설치기준은 고용노동부령에 위임되는데 이를 위반하는 사업주에게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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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석춘 새누리당 의원. | ||
건설현장 근로자들이 노동을 한 뒤 세면이나 샤워할 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등 노동자의 열악한 근로 조건에 대한 고발이 많았다. 김포공항 미화노동자들이 화장실 안 창고에서 틈새 휴식을 취하는 사례도 있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하지만 사업주가 휴게시설을 전혀 갖추지 않더라도 현행법상 이를 처벌할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
장 의원은 “추상적 의무규정만으로 근로자의 휴게공간을 강제할 수 없다”며 “사업주에게 법률상 의무를 부여하는 명시적 입법조치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2012년 6월부터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면서 청소업체와 도급계약을 맺은 사업주는 수급인에 소속된 근로자를 위해 휴게실과 샤워실 등 위생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지만 청소용역 근로자에게만 수혜가 국한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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