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지주·은행 CEO 장기연임 문턱 높인다, "승계절차 기간 늘리고 주주통제 방안 도입"
박혜린 기자 phl@businesspost.co.kr2025-05-27 17:2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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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금융당국이 금융지주와 은행 최고경영자(CEO) 장기연임 검증절차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은행지주·은행 지배구조 선진화 성과와 향후 계획’ 발표에서 지주와 은행 CEO 연임의 공정성과 적정성 확보를 위해 경영승계절차 가동기간 확대, 주주통제 강화 등 방안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금융감독원이 금융지주·은행 최고경영자(CEO) 경영승계절차를 강화해 지배구조 공정성과 적정성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병칠 금감원 부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업계와 승계절차 공정성 확보, 주주통제 강화 등 방안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지주와 은행 CEO가 3연임 이상 장기연임을 하는 경우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구 등 주주가 실질적 평가를 통해 통제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우선 금융사 CEO 경영승계절차 가동기간을 현재 3개월 수준보다 늘리는 방법을 검토한다.
각 금융사가 중장기 사업목표와 전략에 맞는 후보군을 일찍 발굴하고 육성·검증해 최종 후보 선정절차와 연계하는 방식으로 객관성과 공정성을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금감원은 앞서 2023년 12월 은행권의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을 유도하기 위해 지배구조 모범관행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국내 금융지주와 은행은 현재 CEO 임기가 끝나기 최소 3개월 전에 경영승계절차를 개시하도록 내규를 개정했다.
다만 금감원은 경영승계절차를 더욱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바라봤다.
김 부원장은 “지배구조 모범관행 도입 전후 주요 지주 회장들의 선임 또는 연임 과정에서 절차적 위반은 없었지만 모범관행의 도입 취지에 견줘보면 아쉬움이 있었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나금융지주와 JB금융지주 등이 지배구조 내부규범 개정으로 회장 연임 때 3년 임기를 채울 수 있게 하면서 장기연임 논란이 일었던 사례를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이밖에 금융지주·은행 CEO와 사외이사 후보군 전문성, 성과평가 공정성과 객관성 향상을 위한 외부기관 활용 방안도 모색한다.
디지털 지배구조 관련 모범관행 마련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디지털 지배구조는 금융기관 고객 데이터의 정합성과 보안성, 인공지능(AI) 알고리즘 윤리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통제시스템을 말한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