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대법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 선고로 촉발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특별한 결론을 내리지 않은 채 종료됐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6일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의를 열었다. 임시회의는 법관대표 전체 126명 가운데 88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해 약 2시간가량 진행됐다.
▲ 김예영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이 26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에서 회의 비공개를 알리고 있다. <연합뉴스> |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회의체다.
법관대표들은 이날 김예영 의장(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이 상정한 2건의 안건을 논의했다.
공정한 재판과 사법부의 신뢰, 재판 독립 침해 우려 등에 관해 법관대표회의 명의로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할지에 관한 내용 등이다. 또한 기존 발의된 안건 2건 외에 5건의 안건이 이날 추가로 상정됐지만 구체적 내용은 공개돼지 않았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안건을 상정만 하고 의결은 하지 않았다. 대선이 끝나기 전에 법관들이 단체로 입장을 발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데 법관대표들의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법관대표회의의 다음 회의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대선 이후 전면 원격 회의로 진행한다는 방침만 정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