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내년 1월3일부터 심리에 본격적으로 들어간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 열린 2회 준비절차기일에서 2017년 1월3일 오후 2시에 대심판정에서 첫 변론기일을 열고 이틀 뒤인 5일에 다음 변론기일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
|
|
▲ 박근혜 대통령. |
변론기일이란 재판받는 날짜를 말하며 준비기일이란 변론기일 전에 쟁점사항을 정리하고 증거조사를 할 수 있도록 증거조사방법에 관해 논의하는 절차다.
준비절차 진행을 맡은 이정미, 이진성, 강일원 등 재판관 3명은 이날 양측이 제출한 준비서면을 토대로 양측 주장의 쟁점을 명확히 하는 등 변론기일 준비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헌재는 12월30일 준비기일을 한번 더 열고 박근혜 게이트와 관련한 각종 의혹과 수사기록들을 검토한 다음 쟁점과 증거, 증인신청 등을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헌재는 또 박 대통령 측이 주장한 탄핵절차의 문제점을 다투지 않고 본안심리에 집중하기로 결정했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최근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이번 탄핵심판 사건이 객관적 증거없이 이뤄졌고 절차상 권리인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절차상 문제를 지적했다.
그러나 이번 탄핵심판 주심을 맡은 강일원 헌재 재판관은 “법무부가 제출한 의견서를 보면 국회가 청구한 탄핵심판 자체는 법률상 요건을 지킨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박 대통령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