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 />도시계획시설사업이 10년 이상 미뤄질 경우 토지소유자가 계획시설의 결정해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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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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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align=center><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320" align="right" border="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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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align="center"><img border="1" alt="도시계획시설 10년 미뤄지면 토지소유자가 해제신청 가능"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612/39615_55721_1540.jpg"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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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id="font_imgdown_55721" class="view_r_caption align=" colspan="3">▲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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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으로 토지소유자는 2017년 1월1일부터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놓고 결정해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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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은 도시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도시계획에 따라 결정된 기반시설을 말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광장, 공원, 녹지, 학교 등 53여 종의 공공시설 건설에 적합한 장소를 선정한 뒤 고시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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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도시계획시설을 공고하고 오랜시간 동안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가 많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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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이용규제는 민간사업자의 재산권 침해 문제로 이어지는 만큼 국가가 공적인 이유로 사적 용도를 제한한 토지를 제대로 쓰지 않는다면 기존 소유자는 억울할 수 밖에 없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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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신청 절차는 지자체와 국토부에 순차적으로 하게 돼 있고 최대 3단계까지 진행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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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로 도시관리 계획 입안권자인 기초자치단체장에게 해제입안을 신청할 수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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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신청에도 불구하고 해제입안이 되지 않을 경우 2단계로 결정권자인 기초자치단체장 또는 광역자치단체장에게 해제신청을 할 수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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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단계 신청 결과에도 해제되지 않거나 일부만 해제되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국토부 장관에게 해제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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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장관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권자에게 시설의 결정해제를 권고하고 결정권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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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해제신청제도가 시행되면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수반됐던 토지이용 제약이 해소된다”면서 “토지소유자의 권리가 회복되고 토지이용이 합리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