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조지아주 서배너에 위치한 현대차그룹 전기차 전용공장(HMGMA)에서 3월26일 노동자들이 차량 조립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현대차그룹> |
[비즈니스포스트] 미국 조지아주 당국이 현대자동차가 최근 가동을 시작한 전기차 전용공장(HMGMA)에 한화로 4천만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현지 당국은 현대차가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를 운반 및 저장하는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위반해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7일(현지시각) 지역매체 애틀란타저널 컨스티튜션에 따르면 조지아 환경보호국(EPD)은 현대차에 폐수 처리규정 위반으로 3만 달러(약 4190만 원)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현대차는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고 조지아 공장에서 나온 오폐수를 플로리다나 사우스캐롤라이나 등 다른 시설로 운반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차는 애초 인근 하수 설비로 폐수를 방류하도록 허가를 받았다.
그런데 공장의 폐수에서 중금속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해 새로운 대처가 필요했으나 관련 절차를 누락했다는 것이다.
현지 당국은 현대차가 조지아주 공장 안에 위치한 하수 탱크에 오폐수를 저장한 점도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애틀란타저널 컨스티튜션은 “과징금 외에 시정조치 명령도 있었다”라며 “현대차는 최근 오폐수 처리 계획을 제출했으며 EPD와 최종안을 마련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현대차는 2022년 10월 조지아주 공장을 착공한 뒤 2년여 만에 완공했다. 올해 3월 공장 가동을 시작해 아이오닉5와 아이오닉9 등 전기차를 제조하기 시작했다.
금속 표면처리를 비롯한 제조 공정에서 매달 수십 만 갤런의 폐수가 발생해 이를 처리해야 하는데 관련 규정을 지키지 못해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현대차는 조지아주 공장에 신규 설비를 확충해서 폐수를 처리하겠다는 구상을 두고 있다.
다만 해당 설비는 아직 건설 중이며 올해 연말 이후에나 가동될 예정이라는 설명도 나왔다.
서배너 경제개발청의 트립 툴리슨 최고경영자(CEO)는 “오폐수 처리 설비를 갖추겠다는 현대차 계획을 높이 평가한다”라고 말했다. 이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