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6월부터는 민간 아파트에도 제로에너지건축물(ZEB) 5등급 기준이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1천㎡ 이상 민간 건축물과 30가구 이상 민간 공동주택에 ZEB 5등급 수준 설계를 의무화할 목적으로 규제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 6월부터는 민간 아파트에도 제로에너지건축물(ZEB) 5등급 기준이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
제로에너지건축물은 건물이 소비하는 에너지와 생산하는 에너지를 합쳐 에너지 사용량이 ‘제로(0)’가 되는 건축물을 의미한다.
등급은 에너지 자립률에 따라 1등급(100% 이상)에서 5등급(20∼40% 미만)으로 나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짓는 공공주택에 대해서는 2023년부터 ZEB 5등급 인증이 의무화됐지만 신축 민간 아파트에는 5등급의 80∼90% 수준으로 완화된 기준이 적용됐다.
이에 따라 민간 아파트 에너지 자립율은 13∼17% 수준에 머물렀다.
정부는 지난해 ZEB 5등급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제도를 시행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다만 원자잿값, 인건비 상승으로 공사비가 오르는 상황에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까지 더해지면 분양가 상승을 피할 수 없다는 건설업계 의견을 반영해 제도 시행을 1년6개월 유예했다.
의무 기준을 충촉하려면 고성능 단열재와 고효율 창호, 태양광 설비 등이 필요해 공사비가 오를 수밖에 없다.
정부도 5등급 수준을 맞추려면 주택 건설비용이 가구당 130만 원(84㎡ 세대 기준) 규모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다만 에너지 비용을 22만 원을 매년 절약할 수 있어 6년 정도면 추가 공사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고 바라봤다.
국토부는 에너지 성능 기준 강화에 따른 업계 부담을 줄일 목적에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대체 인정 방안을 마련한다.
다른 부지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거나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구매해 부족한 부분을 채우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조경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