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국회 과방위 최태원 증인 채택,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고 관련

조승리 기자 csr@businesspost.co.kr 2025-04-30 16:30:4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SK텔레콤 유심 정보 해킹 사건 관련 증인으로 채택됐다.

과방위는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유심 데이터 유출 사태 청문회에서 최 회장의 증인 출석 요구안을 의결했다.
 
국회 과방위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2574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최태원</a> 증인 채택,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고 관련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최태원 SK그룹 회장(사진)을 SK텔레콤 유심 정보 해킹 사건 관련 증인으로 채택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최 회장을 증인으로 의결하는 것은 번호이동 시 위약금 면제에 대한 질의를 집중적으로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유영상 SK텔레콤 사장은 이날 오전 과방위에 참석해 최 회장을 포함해 SK그룹 임원진들이 유심보호 서비스에 가입했을 뿐 유심은 교체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러한 유 사장의 발언에 최민희 위원장은 사고 발생 이후 최 회장을 포함해 SK그룹 사장과 부사장단의 유심 교체 내역을 요구했다. 조승리 기자

최신기사

조국 "이 대통령의 부동산 개혁 방향에 공감, 신토지공개념 3법 방향도 일치"
국민의힘 공관위원장 이정현 "지방선거에서 미래형 지역리더 발굴에 역점"
미국 국방부, '중국군 지원 기업'에 BYD·알리바바·바이두 지정했다가 철회
정부 대미투자 이행위원회 실무단 구성 돌입, 투자금 회수 가능성 예비 검토
법원, 한국GM 노조가 낸 '직영센터 폐쇄·전직 금지' 가처분신청 기각
비트코인 1억320만 대로 상승, X에 가상화페 '거래기능' 도입 임박 기대감
대법원 "국내 미등록 해외특허 사용료에 과세 적법" 판결, LG전자 법인세 소송 패소
HD현대 정기선, 스위스 연구소의 '피자 파티' 제안에 깜짝 방문으로 소통경영
쿠팡 분쟁조정신청 최근 5년 동안 458건, 온라인 플랫폼 중 최다
코레일·SR 작년 명절 승차권 '암표' 의심 355건 수사 의뢰, 1년 새 3배 늘어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