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상고심 5월1일 오후 3시에 선고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5-04-29 17:14:0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29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상고심을 오는 5월1일 오후 3시에 대법원 대법정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777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명</a> 선거법 위반 상고심 5월1일 오후 3시에 선고
▲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오는 5월1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이 끝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22일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했다. 그 뒤 두 차례 심리를 진행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21년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했던 것과 국정감사장에서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을 받았다는 발언 등을 ‘허위사실 공표’로 보고 기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6-2부(재판장 최은정 부장판사)는 지난 3월26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김대철 기자

최신기사

두나무 오경석 "업비트 해킹에 회원 피해 386억, 전액 보전하고 전면 점검"
삼성 이재용 장남 이지호 해군 소위 임관, 홍라희 이서현 임세령 참석
[한국갤럽] '가장 잘한 대통령' 1위 노무현 2위 박정희, '부정평가' 1위 윤석열
[현장] BC카드 부사장 우상현 "지금은 금융 인프라 수출 적기, 민관 협업 강화해야"
이마트 통합매입·신규출점 성과 본격화, 한채양 7년 만에 본업 이익 4천억 달성 '눈앞'
[이주의 ETF] 삼성자산운용 'KODEX AI반도체핵심장비' 13%대 상승, 반도체 ..
삼성전자 노태문 대표이사 선임, 전영현과 2인 대표체제 구축
코스피 외국인 매도에 3920선 하락 마감, 코스닥은 활성화 기대감에 강세
[28일 오!정말] 민주당 박경미 "검찰이 국민의힘 법률지원팀으로 전락했다"
태영건설 전주 도로 공사 현장서 감전사고 발생, 40대 노동자 1명 사망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