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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사회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상고심 5월1일 오후 3시에 선고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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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29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상고심을 오는 5월1일 오후 3시에 대법원 대법정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상고심 5월1일 오후 3시에 선고
▲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오는 5월1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이 끝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22일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했다. 그 뒤 두 차례 심리를 진행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21년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했던 것과 국정감사장에서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을 받았다는 발언 등을 ‘허위사실 공표’로 보고 기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6-2부(재판장 최은정 부장판사)는 지난 3월26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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