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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사회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상고심 5월1일 오후 3시에 선고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5-04-29 17: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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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29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상고심을 오는 5월1일 오후 3시에 대법원 대법정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41001'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명</a> 선거법 위반 상고심 5월1일 오후 3시에 선고
▲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오는 5월1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이 끝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22일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했다. 그 뒤 두 차례 심리를 진행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21년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했던 것과 국정감사장에서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을 받았다는 발언 등을 ‘허위사실 공표’로 보고 기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6-2부(재판장 최은정 부장판사)는 지난 3월26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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