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정치·사회  사회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상고심 5월1일 오후 3시에 선고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29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상고심을 오는 5월1일 오후 3시에 대법원 대법정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상고심 5월1일 오후 3시에 선고
▲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오는 5월1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이 끝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22일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했다. 그 뒤 두 차례 심리를 진행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21년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했던 것과 국정감사장에서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을 받았다는 발언 등을 ‘허위사실 공표’로 보고 기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6-2부(재판장 최은정 부장판사)는 지난 3월26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김대철 기자

최신기사

앤트로픽 'AI 개발 속도조절론' 속 IPO 11월로 연기, 기업가치 2조 달러 목표
현대건설 도시정비 신규 수주 2년 연속 10조 넘어서, 서울 여의도 포함 3곳 따내
후티 반군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 공격, 공항 인근서 화재와 연기
호반건설 서울 창동 재건축·중화역 가로주택 수주, 올해 도시정비 수주 1조 돌파
요미우리 한국 미국 일본 북극권 협력 양해각서 체결 유력, 유엔 총회에서 서명"
민주당 김민석 "대통령 연임 가능성 일축, 진지한 개헌 논의로 전환해야"
[오늘Who] LS 회장 구자은 "AI로 생산성 혁신해야, 변화 속도 두려워 말아야"
비트코인 1억1천만 원대에서 약보합세, 최근 급등에 따른 조정 성격
현대차 6년 만의 풀체인지 '디 올 뉴 투싼' 공개, 충돌 때 '도어 잠금 해제' 최초..
주택 공급 위해 PF정책 '가속도', 자금공급 확대와 건전성 관리 '두 토끼' 잡을까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