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상고심 5월1일 오후 3시에 선고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5-04-29 17:14:0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29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상고심을 오는 5월1일 오후 3시에 대법원 대법정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777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명</a> 선거법 위반 상고심 5월1일 오후 3시에 선고
▲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오는 5월1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이 끝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22일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했다. 그 뒤 두 차례 심리를 진행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21년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했던 것과 국정감사장에서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을 받았다는 발언 등을 ‘허위사실 공표’로 보고 기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6-2부(재판장 최은정 부장판사)는 지난 3월26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김대철 기자

최신기사

여천NCC 공동주주인 한화솔루션 DL케미칼과 원료 공급계약 완료, 구조조정 속도 붙어
삼성전자 3분기 세계 파운드리 점유율 6.8%, TSMC 71%로 격차 더 벌어져
이마트, 신세계푸드 주식 160억 추가매수로 지분율 55.47% 확보
삼진식품 공모주 청약 경쟁률 3224 대 1, 올해 기업공개 최고 기록
현대차 장재훈 "소프트웨어 중심 모빌리티 기업 전환은 타협할 수 없는 목표"
롯데칠성음료 3년 만에 수익성 회복, 박윤기 '넥스트 탄산'으로 국내사업 돌파구 모색
[이주의 ETF] 하나자산운용 '1Q 미국우주항공테크' 9%대 올라 상승률 1위, 우주..
포스코인터내셔널 자회사 한국퓨얼셀 청산, 70여 근로자 고용승계 거부
신한은행 15일부터 만 40세 이상 희망퇴직 접수, 1985년생부터 대상
[오늘의 주목주] '이례적 상승 뒤 급락' 삼성화재 22%대 하락, 코스닥 에임드바이오..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