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국토부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종료, 6월1일부터 과태료 부과

안수진 기자 jinsua@businesspost.co.kr 2025-04-28 17:48:2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6월부터 주택임대차 계약사항을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국토교통부는 5월31일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이 끝나고 6월1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종료, 6월1일부터 과태료 부과
▲ 국토교통부는 29일 개정령안을 발표하고 6월부터 전월세신고제 의무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8일 밝혔다. 

전월세 신고제는 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해 2021년 도입됐다. 보증금 6천만 원·월세 30만 원이 넘는 임대차계약을 맺을 때 임대료와 계약기간 등의 정보를 30일 안에 신고해야 한다.

정부는 그동안 과태료 부과에 따른 국민과 행정 부담을 고려해 계도기간을 2021년 6월부터 올해 5월말까지 뒀는데 이것이 종료된다는 것이다. 과태료는 6월1일 체결되는 계약부터 부과된다.

확정일자만 부여받은 경우에도 따로 임대차 신고를 해야 한다. 임대인·임차인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있으나 일방이 신고해도 공동신고로 간주된다. 온라인(모바일) 신고와 대리 신고도 가능하다.

국토부는 다만 고의가 아닌 경우의 과태료를 최대 10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낮춰 거짓신고 과태료(100만 원)와 차별화했다. 

과태료 부과 시행을 앞두고 5월 온오프라인 홍보와 중개사 교육, 공무원 교육 등을 실시한다. 신고대상임을 안내하는 알림톡도 발송한다.

김헌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과태료 시행은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 안착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신고 편의성을 개선하고 집중 홍보하며 과태료 대상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안수진 기자

최신기사

최태원 엔비디아 젠슨황과 실리콘밸리서 '치맥 회동', SK하이닉스 HBM 동맹 강화 기대
개인정보분쟁조정위 쿠팡 개인정보 유출 집단분쟁조정 착수, "실질적 피해 구제 노력"
KT 사외이사 후보에 윤종수·김영한·권명숙 확정, 이사회 규정도 개정
삼성증권 2025년 순이익 사상 첫 1조 돌파, 국내외 주식 수수료 대폭 증가 
에쓰오일 사우디와 폴리에틸렌 5조5천억 수출 계약, 샤힌프로젝트 판로 확보
[오늘의 주목주] '역대 최대 실적' 미래에셋증권 주가 11%대 상승, 코스닥 삼천당제..
외교장관 조현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비관세장벽 개선 없으면 관세 인상하겠다 말해"
[9일 오!정말] 국힘 안상훈 "중국 공산당과 북한 노동당에서 보던 숙청 정치"
크래프톤 대표 김창한 "구글 딥마인드 프로젝트 지니, 단기간 내 게임 개발 대체하진 않..
코스피 기관·외국인 매수세에 5290선 상승, 원/달러 환율 1460.3원 마감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