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국토부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종료, 6월1일부터 과태료 부과

안수진 기자 jinsua@businesspost.co.kr 2025-04-28 17:48:2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6월부터 주택임대차 계약사항을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국토교통부는 5월31일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이 끝나고 6월1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종료, 6월1일부터 과태료 부과
▲ 국토교통부는 29일 개정령안을 발표하고 6월부터 전월세신고제 의무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8일 밝혔다. 

전월세 신고제는 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해 2021년 도입됐다. 보증금 6천만 원·월세 30만 원이 넘는 임대차계약을 맺을 때 임대료와 계약기간 등의 정보를 30일 안에 신고해야 한다.

정부는 그동안 과태료 부과에 따른 국민과 행정 부담을 고려해 계도기간을 2021년 6월부터 올해 5월말까지 뒀는데 이것이 종료된다는 것이다. 과태료는 6월1일 체결되는 계약부터 부과된다.

확정일자만 부여받은 경우에도 따로 임대차 신고를 해야 한다. 임대인·임차인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있으나 일방이 신고해도 공동신고로 간주된다. 온라인(모바일) 신고와 대리 신고도 가능하다.

국토부는 다만 고의가 아닌 경우의 과태료를 최대 10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낮춰 거짓신고 과태료(100만 원)와 차별화했다. 

과태료 부과 시행을 앞두고 5월 온오프라인 홍보와 중개사 교육, 공무원 교육 등을 실시한다. 신고대상임을 안내하는 알림톡도 발송한다.

김헌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과태료 시행은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 안착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신고 편의성을 개선하고 집중 홍보하며 과태료 대상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안수진 기자

최신기사

NH농협금융 지역주민 주도 마을기업 지원, 이찬우 "모범적 포용금융 모델"
롯데마트 국내 재배 열대·아열대 과일 판매, 신안 바나나·제주 레몬 5990원
GS25 3월 신선식품 사전예약 기획전, 삼겹목살 8900원 부채살 1만3900원
LG전자 인도 냉난방 전시회 'ACREX 2026' 참가, 종합 공조 설루션 선보여
하나금융 스탠다드차타드그룹 맞손, 함영주 "미래 금융서 시너지 창출"
LG전자 대표 류재철, 중국 상하이서 현지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 '애지봇' 방문
현대건설·현대제철, '부유식 해상풍력' 독자 모델 개발 협력하기로
삼성전자 노조 총파업 찬반 투표율 70% 돌파, 18일까지 진행
신한은행 지역 산업 특화 거점 마련하기로, 광주 '인공지능'·부산 '조선·방산'
시총 100대 기업 사외이사 작년 평균 급여 9122만 원, 1위 삼성전자 1억7850..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