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7월 단통법 폐지로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 사라진다, 소외계층 한시 우대 인정

조승리 기자 csr@businesspost.co.kr 2025-04-23 16:58:3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휴대전화 지원금의 상한을 규제하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법)이 7월부터 사라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7월22일 단말기유통법 폐지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후속조치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8일부터 6월9일까지 입법예고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7월 단통법 폐지로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 사라진다, 소외계층 한시 우대 인정
▲ 7월22일 단말기유통법 폐지로 휴대전화 지원금의 상한을 제한하던 규제가 사라진다. <연합뉴스>

단통법 폐지에 따라 전기통신사업법에 부당한 지원금 차별의 유형과 기준이 마련됐다.

지원금 한도 규제가 폐지됨에 따라 7월부터는 판매점별로 다른 지원금 정책을 쓸 수 있다. 다만 계약서에 지원금 재원 및 규모, 관련 부가서비스 이용 조건 등을 명시해야 한다.

지원금을 나이와 거주지, 신체적 조건을 이유로 차별적으로 적용해서도 안 된다.

노인, 장애인 등 디지털 소외계층에게 한시적으로 지원금을 우대해주는 때에는 부당한 차별로 보지 않는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사업자 간 지원금 경쟁을 유발해 소비자 혜택을 증진하려는 단통법 폐지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정비해 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10년 만에 단말기유통법이 폐지되고 그 시행을 앞두고 있다”며 “국민 편익 제고와 시장 경쟁 활성화 효과가 체감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조승리 기자

최신기사

국힘 경선 일대일 토론회, 홍준표 "윤석열에 깐족대고 시비" 한동훈 "대통령 옆 아부"
하나금융 함영주 역대급 실적 알리며 새 출발, '비은행 수익 30%'는 여전한 숙제
효성중공업 영업이익 1024억 원으로 82.3% 증가, 중공업 부문 수주잔고 10.4조
문재인 "비상계엄은 퇴행의 결정판" "새 정부 국격 회복 기대"
현대차 1분기 미국 '약진' 유럽·인도 '주춤', 관세 시작된 2분기가 올해 실적 가늠좌
'최태원 동생' 최기원 이사장 SK 주식 3200주 추가매수, 이달까지 7억 넘게 매수
신한금융 실적 '첫 단추' 제대로 채웠다, 진옥동 '의무론' 옆에 끼고 연임 가도로
일본 온실가스 배출량 역대 최저치, 원자력 발전과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성과
[오늘의 주목주] '미국 장관 방한 예정' 한화오션 11%대 올라, 코스닥 리노공업 1..
비트코인 1억3480만 원대 상승, 가상화폐 전문가 68% "지금이 매수할 때"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