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21일 그라비티와 위메이드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각각 25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 ▲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모습. |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그라비티는 2017년 3월부터 작년 3월까지 라그나로크 온라인 유저에게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구성품 획득 확률을 최소 약 1.18배에서 최대 8배까지 높게 거짓으로 알리거나, 희귀 구성품 획득 확률을 약 5배 과장했다.
또 다른 확률형 아이템의 경우 구성품별 획득 확률이 기존 2.5%에서 2.272%로 낮아졌지만 이를 유저에게 알리지 않았다.
위메이드는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나이트크로우 유저에게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획득할 수 있는 구성품들의 획득 확률을 최소 약 1.76배에서 최대 약 3배까지 높게 거짓으로 알렸다.
공정위는 이들 게임사 행위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각 게임사가 법 위반 사실을 스스로 시정하고, 소비자에게 충분한 피해보상을 했다는 점을 참작해 과징금까지 부과하지는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 위반 행위가 다신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해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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