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공정위, '확률형 아이템 확률 조작' 게임사 그라비티·위메이드 제재

정희경 기자 huiky@businesspost.co.kr 2025-04-21 17:45:5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확률형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확률을 조작한 국내 게임사 그라비티와 위메이드에게 시정명령과 함꼐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21일 그라비티와 위메이드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각각 25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확률형 아이템 확률 조작' 게임사 그라비티·위메이드 제재
▲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모습.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그라비티는 2017년 3월부터 작년 3월까지 라그나로크 온라인 유저에게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구성품 획득 확률을 최소 약 1.18배에서 최대 8배까지 높게 거짓으로 알리거나, 희귀 구성품 획득 확률을 약 5배 과장했다. 

또 다른 확률형 아이템의 경우 구성품별 획득 확률이 기존 2.5%에서 2.272%로 낮아졌지만 이를 유저에게 알리지 않았다.

위메이드는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나이트크로우 유저에게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획득할 수 있는 구성품들의 획득 확률을 최소 약 1.76배에서 최대 약 3배까지 높게 거짓으로 알렸다.

공정위는 이들 게임사 행위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각 게임사가 법 위반 사실을 스스로 시정하고, 소비자에게 충분한 피해보상을 했다는 점을 참작해 과징금까지 부과하지는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 위반 행위가 다신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해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희경 기자

최신기사

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첫 재판 직접 출석, 고법 "빠른 시일 안에 결론"
태영그룹 회장 윤세영 블루원 대표 취임, "명문 레저골프 클럽 위해 직접 책임경영"
우리금융 조직개편, 지주 소비자보호부문 신설하고 10개 자회사 대표 유임
기아 브뤼셀 모터쇼에서 'EV2' 세계 첫 공개, 송호성 "전기차 대중화 앞장"
[9일 오!정말] 민주당 정청래 "윤석열도 전두환처럼 사형 구형될 것"
현대차 브뤼셀 모터쇼에서 '더 뉴 스타리아 EV' 첫 공개, 상반기 판매 시작
이재명 경제성장전략회의, "올해 경제성장률 2% 예상" "K자형 성장으로 양극화는 위협"
이재명 광주·전남 행정 통합 박차, "2월 특별법 통과하고 6월에 통합선거"
[오늘의 주목주] '미국 국방 예산 확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주가 11%대 상승, 코스..
비트코인 1억3317만 원대 상승, 운용사 반에크 "2050년 290만 달러 가능"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