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 />정우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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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의 필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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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회에 따르면 정우택 원내대표는 19일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한시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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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align="center"><img border="1" alt="정우택,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상시화 법안 다시 발의"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612/39185_55174_759.jpg"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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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id="font_imgdown_55174" class="view_r_caption align=" colspan="3">▲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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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진법은 2001년 부실징후기업의 기업개선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처음 도입됐으나 한시법으로 네차례나 일몰을 맞아 재입법됐다. 현재의 법은 올해 3월 19대 국회가 끝나기 직전에 제정된 것으로 2018년 6월30일이 시한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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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원내대표는 “최근에도 한계기업을 중심으로 구조조정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선제적이고 상시적인 대응을 위해 이 법의 상시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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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개정안은 주채권은행의 조정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는데 채권자 전체 이해관계가 걸린 주요사항의 조정권한이 없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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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채권자협의회가 기업개선계획을 협의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주채권은행이 협의회 구성원의 과반동의를 얻어 금융감독원장에게 이견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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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원내대표는 이전부터 기업구조조정에 관심이 많았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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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선에 성공한 뒤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오래전부터 국내 조선이나 철강산업의 구조조정 필요성을 강조해왔다”며 “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해 지금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주장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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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원내대표는 정무위원장을 맡고 있던 19대 때도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촉진법을 상시화하고 채권자 범위를 확대하며 채무자의 권리를 보호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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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당시 법무부와 대법원이 상시화에 강한 반대의견을 표명하면서 법안은 폐기됐다. 이들은 “시장 기능에 의한 자율적인 기업구조조정 관행 정착이라는 최초 제정취지를 감안할 때 상시화는 신중이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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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정 원내대표가 주장한 채권자 범위 확대, 부실징후기업의 이의신청 허용, 부실징후기업 사후점검 법률상 의무로 상향조정, 구조조정 평가주기 변경 등은 정무위원회안으로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됐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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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때 상시화에 실패했지만 20대 국회에서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조선해운업 부실사태로 국가 경제에 큰 타격을 입은데다 기업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이 더 커지는 등 재계 안팎에서 상시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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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원내대표의 입지도 이전과 사뭇 달라졌다. 정 원내대표는 9월 싱크탱크인 더좋은나라 전략연구소를 열고 대선행보를 시작했다. 16일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원내대표에 선출되며 대선의 꿈은 잠시 내려놓았지만 원내에서 친박을 중심으로 보수진영 구심점 역할을 할 것으로 여겨진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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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원내대표는 충북도지사를 거쳐 충청지역에서 4선을 한 국회의원이다. 이 때문에 여권 유력 대선주자로 충청을 기반으로 두고 있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 새누리당의 연결고리로 대선 정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도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