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기업과산업  바이오·제약

'배달의민족'의 우아한형제들, 중소기업중앙회 고소 검토

백설희 기자 ssul20@businesspost.co.kr 2016-12-19 18:31:5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중소기업중앙회를 상대로 소송을 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우아한형제들은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허위사실 유포 및 영업 방해 등으로 중소기업중앙회를 고소하는 방안을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아한형제들은 위자료 청구소송도 함께 내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배달의민족'의 우아한형제들, 중소기업중앙회 고소 검토  
▲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대표.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중소기업중앙회가 18일 배포한 보도자료 내용 가운데 상당 부분이 사실관계에 맞지 않을 뿐더러 일부는 악의적으로 과장되어 묵과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자료 배포 전 배달앱 운영사들과 최소한의 사실관계 확인절차도 거치지 않고 일부 업주들의 불만을 일방적으로 유포해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배달앱업체들은 업주에게 효율적인 광고수단을 제공하고 이용자 편의를 높여 배달음식시장의 규모를 키우는 데 크게 기여해 왔다”며 “큰 그림은 외면하고 마치 배달앱이 위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처럼 시장을 왜곡하는 데 심각한 우려를 느낀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하는 소상공인 200곳을 대상으로 애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절반가량의 소상공인이 불공정거래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8월1일부터 한달 동안 배달의민족 등 주요 배달앱사업자와 거래하며 치킨, 중식, 족발·보쌈 등을 취급하는 곳을 방문해 면접하는 방식으로 실시됐다.

조사에 따르면 배달앱 이용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묻는 질문에 응답업체의 48%인 96곳이 한가지 이상의 불공정거래행위 경험이 있다고 대답했다.

배달앱사업자의 주요 불공정행위 유형(복수응답 허용)으로는 ‘광고비 과다요구’가 27.5%로 가장 많았고 ‘일방적인 정산절차’(26%), ‘판매자에게 일방적 책임전가’(25%), 서면계약서 부재(23.5%)가 뒤를 이었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

최신기사

경찰, 국방부·수방사 압수수색 통해 김용현 전 장관 '비화폰' 확보
롯데쇼핑 자회사 롯데인천타운 흡수합병, "경영효율성 제고"
하나은행장에 하나카드 이호성, 증권은 강성묵 연임 카드는 성영수 내정
야당 6당 두번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제출, 14일 오후 5시 표결
우리은행 고강도 인사 쇄신, 부행장 줄이고 70년대생 전진배치
미국 생물보안법안 연내 통과 진행형, 외신 "예산 지속 결의안에 포함땐 가능"
국회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가결, 국민의힘 반대당론에도 이탈표 나와
GM CFO "LG엔솔-GM 오하이오 배터리공장 가동률 80%, 테네시 40%"
서울 아파트값 38주 연속 상승, 대출규제 영향에 관망세 짙어져 상승폭 축소
[오늘의 주목주] '테슬라 효과' LG에너지솔루션 7% 올라, 펩트론 상한가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