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애플리케이션(앱)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중소기업중앙회를 상대로 소송을 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우아한형제들은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허위사실 유포 및 영업 방해 등으로 중소기업중앙회를 고소하는 방안을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아한형제들은 위자료 청구소송도 함께 내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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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대표. |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중소기업중앙회가 18일 배포한 보도자료 내용 가운데 상당 부분이 사실관계에 맞지 않을 뿐더러 일부는 악의적으로 과장되어 묵과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자료 배포 전 배달앱 운영사들과 최소한의 사실관계 확인절차도 거치지 않고 일부 업주들의 불만을 일방적으로 유포해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배달앱업체들은 업주에게 효율적인 광고수단을 제공하고 이용자 편의를 높여 배달음식시장의 규모를 키우는 데 크게 기여해 왔다”며 “큰 그림은 외면하고 마치 배달앱이 위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처럼 시장을 왜곡하는 데 심각한 우려를 느낀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하는 소상공인 200곳을 대상으로 애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절반가량의 소상공인이 불공정거래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8월1일부터 한달 동안 배달의민족 등 주요 배달앱사업자와 거래하며 치킨, 중식, 족발·보쌈 등을 취급하는 곳을 방문해 면접하는 방식으로 실시됐다.
조사에 따르면 배달앱 이용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묻는 질문에 응답업체의 48%인 96곳이 한가지 이상의 불공정거래행위 경험이 있다고 대답했다.
배달앱사업자의 주요 불공정행위 유형(복수응답 허용)으로는 ‘광고비 과다요구’가 27.5%로 가장 많았고 ‘일방적인 정산절차’(26%), ‘판매자에게 일방적 책임전가’(25%), 서면계약서 부재(23.5%)가 뒤를 이었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