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바이오·제약

'배달의민족'의 우아한형제들, 중소기업중앙회 고소 검토

백설희 기자 ssul20@businesspost.co.kr 2016-12-19 18:31:5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중소기업중앙회를 상대로 소송을 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우아한형제들은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허위사실 유포 및 영업 방해 등으로 중소기업중앙회를 고소하는 방안을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아한형제들은 위자료 청구소송도 함께 내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배달의민족'의 우아한형제들, 중소기업중앙회 고소 검토  
▲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대표.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중소기업중앙회가 18일 배포한 보도자료 내용 가운데 상당 부분이 사실관계에 맞지 않을 뿐더러 일부는 악의적으로 과장되어 묵과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자료 배포 전 배달앱 운영사들과 최소한의 사실관계 확인절차도 거치지 않고 일부 업주들의 불만을 일방적으로 유포해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배달앱업체들은 업주에게 효율적인 광고수단을 제공하고 이용자 편의를 높여 배달음식시장의 규모를 키우는 데 크게 기여해 왔다”며 “큰 그림은 외면하고 마치 배달앱이 위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처럼 시장을 왜곡하는 데 심각한 우려를 느낀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하는 소상공인 200곳을 대상으로 애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절반가량의 소상공인이 불공정거래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8월1일부터 한달 동안 배달의민족 등 주요 배달앱사업자와 거래하며 치킨, 중식, 족발·보쌈 등을 취급하는 곳을 방문해 면접하는 방식으로 실시됐다.

조사에 따르면 배달앱 이용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묻는 질문에 응답업체의 48%인 96곳이 한가지 이상의 불공정거래행위 경험이 있다고 대답했다.

배달앱사업자의 주요 불공정행위 유형(복수응답 허용)으로는 ‘광고비 과다요구’가 27.5%로 가장 많았고 ‘일방적인 정산절차’(26%), ‘판매자에게 일방적 책임전가’(25%), 서면계약서 부재(23.5%)가 뒤를 이었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

최신기사

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첫 재판 직접 출석, 고법 "빠른 시일 안에 결론"
태영그룹 회장 윤세영 블루원 대표 취임, "명문 레저골프 클럽 위해 직접 책임경영"
우리금융 조직개편, 지주 소비자보호부문 신설하고 10개 자회사 대표 유임
기아 브뤼셀 모터쇼에서 'EV2' 세계 첫 공개, 송호성 "전기차 대중화 앞장"
[9일 오!정말] 민주당 정청래 "윤석열도 전두환처럼 사형 구형될 것"
현대차 브뤼셀 모터쇼에서 '더 뉴 스타리아 EV' 첫 공개, 상반기 판매 시작
이재명 경제성장전략회의, "올해 경제성장률 2% 예상" "K자형 성장으로 양극화는 위협"
이재명 광주·전남 행정 통합 박차, "2월 특별법 통과하고 6월에 통합선거"
[오늘의 주목주] '미국 국방 예산 확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주가 11%대 상승, 코스..
비트코인 1억3317만 원대 상승, 운용사 반에크 "2050년 290만 달러 가능"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