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국토부, 공공공사 용역사업자 심사에서 기술력 평가비중 강화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6-12-19 17:31:0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정부가 공공공사에 참여하는 용역사업자를 선정할 때 기술력 평가비중을 늘리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9일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2017년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공공공사 용역사업자 심사에서 기술력 평가비중 강화  
▲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개정안은 평가기준 가운데 상대평가 항목인 책임기술자 기술능력 배점을 1점에서 2점으로 확대하고 경력배점은 6점에서 5점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그동안 용역사업을 발주할 때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준에 따라 입찰자를 선정했으나 기술능력 변별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 때문에 예정가격을 잘 맞추는 업체가 낙찰돼 ‘운찰제’라는 비판을 받았다.

또 현행 기준 내에서 서로 다르게 규정된 참여기술자 등급 평가방법을 국토부 고시인 ‘건설기술자 등급인정과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르도록 일치시키는 등 미흡한 제도 운영사항을 보완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설계 등 용역사업자에 대한 평가를 기술력 중심으로 더 바람직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최신기사

하이브 작년 주가 70% 상승, 방시혁 '멀티 홈·멀티 장르' 전략에 올해 전망도 '맑음'
삼성물산·현대건설 도시정비 수주 맞대결 점입가경, '조 단위' 압구정·성수가 올해 가늠자
'붉은 말'의 해 맞은 금융권 말띠 CEO는 누구? 병오년 힘찬 질주 '이상 무'
"머리카락 3분의 1로 깎아라", 삼성전자·SK하이닉스 'HBM4 16단' 경쟁 이미 ..
해킹사고 KT '짧은 기간' 번호이동 위약금 면제, 연초 통신3사 가입자 유치 경쟁 벌..
병오년 시행될 주요 법 뭐 있나? 1월 AI기본법·3월 노란봉투법·7월 개정 상법 주목
비트코인 '산타랠리'는 없었다, 2026년 반등 가능성 주목해야 하는 이유
한섬 영업이익 하락에도 배당은 '정주행', 정지선 정교선 형제 '밸류업' 가치 제고
서울 '최고가 주택' 성수 아크로 우뚝, 반포는 원베일리 필두 '대장 경쟁' 뜨거워진다
병오년 K비만약 열풍 예고, '위고비·마운자로 비켜' 한미약품·일동제약 맹추격 태세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