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금융정책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5년간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하는 시행령 23일 시행

박재용 기자 jypark@businesspost.co.kr 2025-04-14 17:46:0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금융당국이 불공정거래 행위자에게 최대 5년까지 금융투자상품 거래를 제한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5년간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하는 시행령 23일 시행
▲ 금융위원회가 14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금융투자상품 거래제한 명령 △임원 선임 재임 제한명령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활용 의심계좌의 지급정지 등이 담겼다.

시행령 개정안은 23일 개정 자본시장법과 함께 시행된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해외 주요국이 도입·운영 중인 다양한 비금전제재 수단이 도입된다”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제재와 억제 체계의 글로벌 정합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박재용 기자

최신기사

삼성전자 초기업노조 "사측과 교섭 중단, 지방노동위 판단 받겠다"
삼성전자 DX부문 '상생협력 데이' 개최, 노태문 "한계 없는 혁신으로 성과"
[27일 오!정말] 조국 "검찰개혁 노무현 대통령부터 시작, 웃음 짓고 계실 것"
파라다이스 정기 주주총회 개최, 최종환 임준신 각자대표 체제로 전환
HJ중공업 건설부문 대표로 송경한 선임, 동부엔지니어링 대표 출신
서울 아파트 매수심리 2주 연속 하락, 동북권 서북권은 올라
HMM 30일 이사회에서 '본사 부산 이전' 논의, 노조 "총파업 불사" 거센 반발
[오늘의 주목주] '전력기기 투심 위축' 효성중공업 주가 6%대 하락, 코스닥 펄어비스..
한국은행 지난해 순이익 15조3천억, 외화자산 관련 이익 늘며 2배로 뛰어
KT 기술혁신부문장(CTO) 사임 포함 임원 이탈 이어져, 박윤영 체제 인적쇄신 본격화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