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가 공개됐다.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권성동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18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연석회의 결과 피청구인인 박근혜 대통령이 낸 26쪽 분량의 답변서를 공개하기로 결론내렸다”며 “빠른 시일 내에 반박 의견서를 작성해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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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 |
이날 공개된 박근혜 대통령의 답변서 서론에 ‘탄핵소추 절차에서 심각한 법적 흠결이 있고 소추사유는 사실이 아니며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청구는 각하 또는 기각돼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그 뒤 탄핵 소추절차의 문제점과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답변과 결론 순으로 정리돼 있다.
박 대통령은 답변서 결론을 통해 “탄핵소추 사유를 인정할 자료들이 없고 뇌물죄 등은 최순실 등에 대한 1심 형사재판 절차에서 충분한 심리를 거친 뒤 결정돼야 할 것”이라며 “증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파면을 정당화할 중대한 법위반이 없음”이라고 주장했다.
권 위원장은 “답변서를 반박하는 의견서를 늦어도 22일까지 헌재에 제출하기로 했다”며 “탄핵 준비절차에 대한 의견서는 19일, 탄핵심판 추진계획은 21일 확정해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은 검찰과 특검이 헌재의 수사기록 송부요청에 응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 검찰과 특검이 헌재의 요청에 적극 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 위원장은 "검찰과 특검은 탄핵심판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감안하고 신속한 절차진행을 위해 수사기록 송부요청을 받아들이길 바란다"며 "소추위원단 전원 일치로 검찰과 특검에 헌재의 수사기록 요구에 적극적으로 응하라고 위원단과 대리인단이 결의했다"고 설명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은 실무대리인단 수도 늘리기로 결정했다.
권 위원장은 실무대리인단 변호인 구성과 관련해 "15~20명까지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