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이상구 전 부원장보의 변호사 특혜채용과 관련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금감원은 15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이상구 전 부원장보에 대해 업무방해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
|
|
▲ 최수현 전 금융감독원장. |
이 전 부원장보는 금감원의 내부감찰 결과 2014년 금감원에서 변호사를 채용했을 때 전직 국회의원의 자녀인 A씨에게 특혜를 준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아버지는 최수현 전 금감원장과 행정고시 25회 동기로 18대 국회에서 금감원을 감독하는 정무위원회 위원으로 일했다.
이 전 부원장보는 당시 총무국장으로서 서류전형의 평가항목과 배점을 A씨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여러차례 바꾸도록 지시했다. 채용에 필요한 경력적합성등급도 임의로 상향조정했다.
이 전 부원장보는 금감원 내부감찰을 받을 때 A씨에게 특혜를 준 이유를 밝히지 않았는데 최근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검찰이 최 전 원장과 김수일 부원장을 변호사 특혜채용의 수사선상에 올려놓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 부원장은 특혜채용 당시 금감원의 인사담당 부원장보로 일했다.
금감원은 내부감찰을 통해 이 전 부원장보와 당시 인사실무자를 징계하기로 했지만 최 전 원장은 직접 조사하지 않았다.
금감원 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서에서 “김 부원장이 일반 직원에 감독책임을 엄하게 물었지만 본인은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감독책임이 없다고 버티고 있다”며 “조직의 명예를 생각해 스스로 물러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특혜채용된 변호사 A씨는 최근 금감원에 사표를 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