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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김기현·나경원 "대법원, 이재명 무죄 판결 신속히 '파기자판'해야"

조성근 기자 josg@businesspost.co.kr 2025-03-28 1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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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무죄를 두고 대법원에 파기자판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억지스럽고 기괴한 논리로 사법부의 위상을 추락시킨 항소심 판결의 의도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흔들리는 사법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대법원이 신속히 파기자판 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국힘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05429'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기현</a>·<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99279'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나경원</a> "대법원,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7861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명</a> 무죄 판결 신속히 '파기자판'해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서울고법의 무죄판결에 대해 대법원의 '파기자판'을 요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의원은 이어 "대통령 선거 출마 자격과 관련된 사회적 논란이 매우 큰 만큼 대법원이 파기자판을 하는 것이 원칙에 부합한다"며 "최종심인 대법원만이 이번 항소심의 법리적 오류를 시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파기자판'은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건을 하급심 재판부에 돌려보내는 '파기환송'과 비교하면 확정판결까지 시간이 단축된다. 다만 파기자판은 전례가 극히 드물다. 

나경원 의원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리 오해에 관한 판단이 이번 사건의 상고 이유이므로 대법원이 직접 판결할 만한 조건을 갖춰 법률상 파기자판이 가능하다"며 "사건을 관행대로 원심인 고등법원에 되돌려보낸다면 재판 기간이 더욱 지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진우 당 법률자문위원장은 전날인 27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2심은 엉터리 판결"이라며 "증거가 충분할 때는 대법원이 파기자판도 할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조성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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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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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환
대표적 친일 매국노 김기현,나경원이가 이재명님을 유죄 판결하라고 한다니 대한민국이 어디로 갈것인지 한심스럽다. 독립 열사들이 지킨
대한민국은 잘 될거다 잘될거다~~
   (2025-03-29 16:3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