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가 국회에서 열리고 있다.
청문회란 국회가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사실이나 진상의 규명, 입법정보의 수집, 관련 전문가 또는 단체의 의견 청취를 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법률입안에 관한 입법청문회, 공직인사 적임성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 쟁점현안을 규명하는 조사청문회 등이 있다.
우리나라 국회에는 1988년 국회법이 개정되면서 청문회가 도입됐다.
그해 11월 기업총수들이 증인으로 출석한 제5공화국의 '정치권력형 비리조사특별위원회'의 청문회를 시작으로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국회 문공위원회의 5공화국언론탄압진상규명'과 관련한 청문회 등이 개최됐다.
1999년 1월에 '국제통화기금 환란 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가 열렸다.
1988년 정치권력형 비리조사 청문회에서는 노무현 의원과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간의 공방이 중요한 조사기록을 낳았다. 노 의원은 예리하고 진정성있는 질문공세를 펼쳤고 정 회장은 변명하면서도 간간이 솔직한 대답을 했다.
노무현 의원: "나는 증인이 그와같은 인격의 소유자가 아니기를 바라면서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정주영 회장: "대단히 송구스럽지만.. 우리는 그런 용기를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첫 청문회를 연지 28년 만인 2016년, 박근혜게이트 조사를 위한 기업인 청문회가 12월 6일 열렸다. 비선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여러 관계자들도 출석요청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그 당시에 언제 알게 되었는지는… 정말 의원님… 송구스럽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 "“제가 모르는 일입니다.” “저도 이제 나이 들어서… “ “ 몰랐습니다.” “최순실을 알지 못합니다.””접촉한 일이 없습니다.”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불출석으로 대응하는 증인들 앞에서 청문회는 무력할 수밖에 없는 것일까?
촛불과 탄핵안 가결로 변화는 시작됐고 청문회는 계속 진행중이다. [비즈니스포스트 성현모 기자]